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 하였고 ○○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 하였고 ○○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6,66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8행 을 제6 내지 10호 증다음에 을 제11호 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