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함
원고가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6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