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3.12.1.자 별지 세금 목록 기재 1999, 2000,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 3,635,857,290원의, 나, 2004. 2. 1.자 같은 기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년도 귀속분 각 기타소득세 합계 1,423,317,710원의 1998, 1999, 2000, 2001, 2002년 귀속분 각 배당소득세 합계 286,157,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그룹이 각 사무소 사이에서 운용하고 있는 차용컨설턴트 제도는 각 사무소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자문용역의 특성상 차용컨설턴트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원고가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쟁점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데이터베이스 이용료는 모회사가 운용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베이스(FPIS), 경영컨설팅 보고서 관리 데이터베이스(PDNet)의 정보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정보이용료이고, 쟁점 일반관리비는 ○오피스가 제공하는 일반관리업무용역 중 지식관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이는 성질상 중복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그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원고는 모회사와의 서비스표권 사용계약서에 의거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표 사용료는 원고의 경영자문업무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차용컨설턴트에 관한 계약의 기재에 의하면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차용컨설턴트 수수료를 지급 받은 컨설턴트가 원고를 위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근거자료가 없다. 또한 쟁점 차컨설턴트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2) 원고가 데이터베이스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와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쟁점 일반관리비를 다시 지급하는 것은 이중부담에 해당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라는 서비스표는 모회사 명의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모회사는 동일한 회사이고, 원고나 모회사의 상호에 이미 ○○○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질은 서비스표와 상호의 구분 실익이 없는 소위 상호서비스표로서 원고는 자신을 통칭하는 상호가 ○○○이기 때문에 이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범위가 자신의 컨설팅 결과물에 한정되어 그 자체에 별도의 고객 유인효과가 없으며, 원고의 수입금액과의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차용 컨설턴트 수수료 갑 제4호증의 1내지 갑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97,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5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26, 갑 제36호증의 1내지 23, 갑 제37호증의 1 내지 28, 갑 제38호증의 1 내지 24, 갑 제39호증의 1 내지 36, 갑 제4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45,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세계 각지에 있는 ○○○그룹 산하 사무소들과 차용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사무소 내에 적합한 인원이 없을 경우 다른 사무소에 소속된 컨설턴트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용역수행시간에 기초하여 상호간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용역제공이 원고의 경영자문 용역사업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와 다른 사무소와 체결된 계약서상에 명문으로 ‘원고의 사무실’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다른 사무소의 컨설턴트들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를 보면 원고와 다른 사무소 사이의 약정에 “Receiving Office shall pay sending office a fee equal to the product of the number of days spent at receiving office by a borrowed consultant multiplied by the per diemrate of that consultant at his/her applicable grade"라는 조항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우선 위 계약문구가 용역제공 장소를 국내로 국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위 계약서에서 Receiving office는 원고회사를 지칭하는 것이지 원고의 사무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경영자문 용역업무의 특성상 해외의 사무실에 소속된 차용컨설턴트들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만 그러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원고와 다른 사무소들이 굳이 차용컨설턴트가 그를 필요로 하는 사무실에 직접 왕림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도 상호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최정규의 증언), 위 약정서의 해당조항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용컨설턴트가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든 원고의 용역 업무를 위하여 투입된 용역시간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약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컨설턴트들이 쟁점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사업수익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각 컨설턴트 개인별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업무에 투입된 시간이나 받고 있는 보수에 비하여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의뢰 고객들에게 용역대가를 받아 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위 업무시간표 등을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여 의뢰고객들에게 용역대가를 청구하여 온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자신에게 소속된 컨설턴트를 다른 사무소의 용역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러한 소위 대여컨설턴트로 벌여 들인 수수료에 대하여 다른 사무소 방문여부와 관계없이 익금가산하고, 원고의 매출실적을 기초로 한 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일반관리비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도 그동안 그 대여컨설턴트 수수료와 원고회사 매출액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과세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그 용역의 수익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반관리비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갑 제30호중의 2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컨설턴트들이 경영자문 용역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회사에서 관리하는 ‘○○○○’(과거 세계 각국의 ○○○ 컨설턴트가 수행한 용역 보고서 전문, 발췌본, 연구 목적, 배경, 관련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고객개발부서 및 능력센타가 제작한 제반 저작물의 원본, 발췌본, 그리고 능력자료 등을 도서목록 형태로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의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왔던 사실, 원고가 그 대가로서 매출액의 2%를 수수료로 산정하여 데이터베이스 보유자인 모회사에 지급하고 여기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그 이외에도 ○오피스가 제공하는 일반관리업무 용역 중 지식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오피스의 전체 발생비용을 안분한 비용을 ○○에 지불하여 왔던 사실, ○오피스의 여러 부서 중 지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식관리부서는 지식기술그룹, 지식운영그룹, 연구 및 정보제공그룹, 지식관리총괄그룹, 미디어서비스그룹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미디어서비스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그룹이 담당하는 업무는 정보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의 해결책을 지원하는 업무, ○○○그룹 내부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방대한 지식을 컨설턴트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제공하는 업무, 전 세계 다수 고객 및 컨설턴트 등에 대한 자료를 가공 처리하는 업무, 전체 ○○○그룹 내부에 집적되어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분류하고, 컨설턴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검색한 다음 이를 정리하고 기초적인 분석을 하는 지원 인력을 채용 및 교육하는 업무 등으로서 이를 수행함으로써 세계 각 지의 자회사 및 지점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에 지불하는 비용은 지식검색방법개발 및 검색인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등 데이터베이스상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여 데이터베이스 접속∙이용의 대가로 모회사에 지급하는 사용료와는 전혀 별개의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그 비용과 별도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서비스표 사용료 (가)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1내지 갑 제9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17호증의 8, 갑 제32호증의 1내지 14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2.5.15.모회사 명의로 ○○○서비스표에 대한 국내출원이 이루어져 1993.7.30. 지정서비스업 제112류 사업경영보조업, 상업 또는 산업관리보조업, 재무평가업, 재무문석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등록이 되었고, 원고는 1995.9.7. 모회사와 서비스표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비스표를 자산의 영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매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모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 모회사는 세계 41개국에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방지행위를 하여 오고 있는 등 브랜드 가치의 보존∙향상을 위하요 노력해 오고 있으며, 위 서비스표는 경영자문 용역업계에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서비스표를 자신의 카탈로그, 브로셔, 영상물, 입사안내서, 채용홍보물, 우편물봉투, 보고서 용지, 간판, 인터넷 웹싸이트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단순한 상호로서 ○○○라는 명칭을 이용하는 것과 ○○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경영자문 전문조직인 ○○○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 브랜드 가치를 사용하는 것과는 영업활동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서비스표 사용료는 원고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손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서비스표 사용에 관하여 그 법위가 용역결과물에 한정된다거나, 수익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상호와 구분할 실익이 없는 상호서비스표로서 원고로서는 위 서비스표를 자기의 상호의 통칭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 내지 자기 상호의 저명한 약칭으로서 이를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회사의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쟁점 서비스표 사용료를 모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우선 등기된 원고의 상호는 ○○○인코포레이트이므로 ○○○라는 이 사건 서비스표 사용을 원고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나아가 그 사용을 자기의 상호를 저명한 약칭으로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대법원 2000.1.18. 선고 97후 2927 판결, 2001.3.23.선고 200후 370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일반 수요자가 ○○○라는 표시를 원고의 상호로 인식할 정도로 위 표시가 원고의 상호로서 저명하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실태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사용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 상호의 저명한 약칭으로서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마지막으로 원고가 모회사의 지점으로서 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모회사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모회사가 자회사인 원고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하거나, 자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원고와 엄연히 별개의 법인체인 모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 모회사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하고 그 지점인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전약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세법상 위법 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서비스표 사용료에 대한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금목록 세목 고지일자 과세기간 고지세액 법인세 2003.12.1. 1999 사업연도 871,031,910원 2000 사업연도 1,082,606,080원 2001 사업연도 1,021,684,250원 2002 사업연도 480,535,050원 소 계 3,635,857,290원 기타소득세
2004. 2.1. 1998 사업연도 42,421,970원 1999 사업연도 182,035,600원 2000 사업연도 481,384,940원 2001 사업연도 559,741,790원 2002 사업연도 157,733,410원 소 계 1,423,317,710원 배당소득세
2004. 2.1. 1998 사업연도 30,543,880원 1999 사업연도 51,279,510원 2000 사업연도 50,682,610원 2001 사업연도 76,541,060원 2002 사업연도 77,110,750원 소 계 286,157,810원 합 계 5,345,332,810원 손금 부인 비용 목록 사업연도 차용컨설턴트 지급수수료 일반관리비배분 서비스표 사용료 계 1998 0원 154,261,723원 326,672,581원 480,934,304원 1999 338,152,873원 313,831,875원 548,444,000원 1,200,428,748원 2000 1,443,394,379원 302,977,188원 542,060,000원 2,288,431,567원 2001 1,509,533,465원 504,221,597원 818,621,000원 2,832,376,062원 2002 0원 549,425,493원 824,714,000원 1,374,139,493원 계 3,291,080,717원 1,824,717,876원 3,060,511,581원 8,176,310,174원 소득처분 목록 소득자 소득종류 귀속연도 소득금액
○○○ 인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기타소득 1998.1.1.~1998.12.31. 154,261,723원 기타소득 1999.1.1.~1999.12.31. 313,831,875원 기타소득 2000.1.1.~2000.12.31. 302,877,188원 기타소득 2001.1.1.~2001.12.31. 504,221,597원 기타소득 2002.1.1.~2002.12.31. 549,425,493원 소 계 1,824,617,876원
○○○ 인크 배 당 1998.1.1.~1998.12.31. 277,671,694원 배 당 1999.1.1.~1999.12.31. 466,177,400원 배 당 2000.1.1.~2000.12.31. 460,751,000원 배 당 2001.1.1.~2001.12.31. 695,827,850원 배 당 2002.1.1.~2002.12.31. 701,006,900원 소 계 2,601,434,844원 세계 각 ○○○사무소 기타소득 1999.1.1.~1999.12.31. 338,152,873원 기타소득 2000.1.1.~2000.12.31. 1,443,394,379원 기타소득 2001.1.1.~2001.12.31. 1,509,533,465원 소 계 3,291,080,717원 계 7,717,233,437원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염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③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리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⑧ "산업상 또는 상업상으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등 활동에는 제조업∙상업∙보험업∙은행업∙금융업∙농업∙수산업 또는 광업 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고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 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