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3024 선고일 2007.08.14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바 없고 양도대금의 사외유출시기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사업연도 이전인 것을 보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47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11. 6.부터 1999. 2. 24.까지 주식회사 ○○월드(2000. 1. 20. 주식회사 ○○로, 2000. 10. 18. 주식회사 ○○, 2001. 11. 3. 주식회사 ○○리조트로 각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월드’라고만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세무서장은 ○○월드가 1998년경 주식회사 ○○랜드팅(이하 ‘○○랜드팅’이라고만 한다)에게 ○○시 ○○면 ○○리 산 ○○-○○ 임야 26,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2억 4천만원에 매도하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적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한 다음 귀속불분명소득으로 보아 1998년도 ○○월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강○○(1998. 1. 1. ~1998. 11. 5.)과 원고(1998. 11. 6.원, 원고 337,534,240원) 상여처분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을 강○○과 원고의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4.4. 7.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473,41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월드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월드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바 없으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22억 4천만원은 ○○월드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이 1997년 말경 이전에, 그가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리조트’라고만 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사외유출시기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업연도 이전이고, 또 그 소득의 귀속자가 위 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양도대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법】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법】제94조의 2 (소득처분) 󰊉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애 대한 상여로 한다.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월드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6호증 내지 갑 8호증, 갑 16호증의 3, 7, 갑 17호증 내지 갑 22호증, 갑 24호증 내지 갑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 원○○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월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1996. 7. 15. 경 그가 별도로 운영하던 ○○리조트(2001. 4. 20. 주식회사 ○○투자로, 2002. 6. 25. 주식회사 ○○리조트로 각 상호변경 되었다)의 종업원이던 강○○의 동의를 받아 강○○을 ○○월드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다음 강○○을 내세워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그 후 강○○은 1997. 10.경 ○○월드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겠다며 사임 계를 제출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말소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명의가 남아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스키장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리조트에서 1994년경부터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위 회사의 경영악화로 스키장 개발 사업이 중단되어 있던 중, 1998. 3.경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도 ○○군 ○○면 ○○리에 스키장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월드로 가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월드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개발이사 직함으로 인․허가가 관련 업무를 시작하기에 이른 사실, 1998. 5. 8.경 김○○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원고 등 ○○월드의 직원들은 김○○의 지시를 받으면서 스키장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그 후 김○○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다 강○○은 자신의 ○○월드의 형식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계속하여 줄 것을 설득하다가 강○○으로부터 거듭 대표이사 명의 말소를 요구받게 되자 1998. 11. 5.경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를 강○○을 대신한 형식적인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강○○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말소하기에 이른 사실, 그 무렵 김○○은 임○○으로부터 ○○청에 대하 개발촉진지구사업자지정 신청서류에 회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주의 주식현황 및 등재이사들의 신원조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임○○에게 지시하여 임○○만을 비롯한 원고, 임○○, 박○○등을 주주로 하고 그들에게 주식을 임의 배정하도록 하여 원고의 사전 승낙없이 원고에게 35%의 주식이 배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때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월드의 주식이 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월드에 입사하면서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입사 후 처음 몇 개월 동안 합계 1,800여만 원의 급료를 받았으나 나중에 이르러서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1998. 12. 중순경 주식회사 ○○리조트 경영진으로부터 회사복귀를 지시받아 ○○월드를 사직하고 1999. 1.경부터는 주식회사 ○○리조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김○○이 1999. 2.경 형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같은 달 24.에 이르러 원고에 관한 ○○월드 대표이사 상임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같은 날 김○○에 관한 위 회사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2002. 3.경 작성된, ○○월드 법인을 왕○○에게 양도하는 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주주로 등재된 원고, 임○○, 임○○, 박○○등이 아닌 김○○만이 계약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른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법인등기부상 ○○월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강○○과 원고의 1998년도 재직기간에 따라 위 토지매각 대금 22억 4천만원을 안분하여 상여 처분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을 강○○과 원고의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강○○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2004. 4. 1. 강○○에 대하여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0,250,1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강○○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장은 2004. 10. 14. 강○○을 ○○월드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한 위 인정사여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강○○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월드에 입사하게 된 시기와 경위 및 ○○월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에 이른 사정, 원고가 ○○월드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월드로부터 받은 보수의 정도, 원고가 ○○월드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경위와 주주로서 권한 행사의 여부, 김○○이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월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원고에 관한 대표이사 등기를 말소한 사정, 원고에 앞서 ○○월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강○○이 국세청 심사청구를 통하여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가 ○○월드의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이상 관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료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로서는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함으로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9호증 내지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내지 11, 갑 19호증, 갑 23호증의 2, 갑 24호증, 갑28호증, 갑 29호증, 갑 32호증, 갑33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 임○○, 원○○의 각 증언, 남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는 1990. 4.경 ○○종중으로부터 ○○시 ○○면 ○○리 산 ○○-○○ 임야 50,069㎡(15,145평: 이하 ‘○○리 임야’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택지조성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후 위 종중이 위 임야의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박○○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과정에서 박○○가 위 종중에게 추가로 8억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종중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박○○는 위 합의에 의하여 위 ○○리 임야를 매수할 자를 물색하던 중 1997. 5.경 ○○월드의 부사장인 임○○의 소개로 김○○을 알게 되어 김○○에게 위 추가 대금 8억원과 박○○의 택지조성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합한 금액에 위 임야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1997. 7. 2.경 위 종중으로부터 김○○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인 ○○월드 명의로 위 ○○리 임야를 8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에서 계약금 8,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불하고 잔금 7억2,000만원은 1997. 8. 21.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그 후 위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 김○○은 위 계약 후인 1997. 7. 7. 다시 ○○월드 명의로 ○○랜드팅에게 위 임야를 42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억 2,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억 8,000만원은 1997. 8. 1.에, 잔금 30억원은 1997. 10.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랜드팅의 대표인 정○○는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개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받아 이을 김○○이 운영하던 ○○리조트의 은행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토지대금을 지불하여 오던 중 위 매매잔금 지급기일인 1997. 10. 30.까지 토지대금을 완불하지 못한 사실, 그 후 김○○과 정○○는 위 ○○리 임야 중 그때까지 지불된 토지대금인 22억 4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 사건 토지만을 위 금액에 매매하는 것으로 새로이 약정을 체결하고, 그 뒤 김○○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1998. 1.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랜드팅에게 넘겨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대금은 적어도 1997년까지 모두 김○○이 요구한 ○○리조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그 후 위 토지대금이 ○○리조트로부터 ○○월드로 다시 입금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위 토지대금 전부는 ○○리조트 예금계좌로 입금되면서 그대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대금 상당액의 귀속자는 ○○가 아닌 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외유출시기도 원고가 ○○월드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업연도인 1998년도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대금이 원고 등 1998년도 대표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