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2496 선고일 2006.12.22

비정규직원이라 하더라도 완납적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이상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조서 작성・제출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12. 15.에 한 [별지1] 세액계산표 중 부가가치세 항목 기재 각 귀속연도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3. 12. 1.에 한 [별지1] 세액계산표 중 법인세 항목 기재 각 사업연도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세액계산표 중 법인세 항목 기재 각 사업연도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5행의 “3개월 이상 근무한”을 “3개월 이상에 걸쳐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한”으로, 제8면 제19행의 “이는 곧 급여의 일 또는 시간 단위의 계산과 고용기간의 단기성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를 “이는 곧 급여를 날짜(日)나 시간 단위 또는 날짜나 시간 단위의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그 고용기간이 단기인 경우를 말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세액계산표 부가가치세 귀속연도 부과처분액(원) 1998년 2기분 33,585,890 1999년 2기분 57,631,200 2000년 1기분 76,612,880 2000년 2기분 88,823,300 2001년 1기분 98,381,940 2001년 2기분 99,858,290 2002년 1기분 179,555,630 2002년 2기분 82,142,670 합계 716,591,800 법인세 사업연도 부과처분액(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원) 1998 121,423,540 114,751,110 1999 226,458,730 199,183,735 2000 843,782,140 242,276,921 2001 663,891,980 135,816,601 2002 747,941,250 160,660,960 합계 2,603,497,640 852,689,32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