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2489 선고일 2007.02.23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457,598,76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650,232,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