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457,598,76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650,232,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