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처분된 금지금의 실질 소유권에 대한 귀속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2472 선고일 2006.12.01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고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 함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9.4.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및 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