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위장거래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2236 선고일 2007.02.06

신고한 내용 중 일부 비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7,871,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