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부담부채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2168 선고일 2007.01.12

부담부 채무는 양도부동산의 전체의 실가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04,920원 및 주민세 2,440,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04,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04,920원 및 주민세 2,440,4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주민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만 심리 ․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2. 소의 적법 여부” 부분을 제외하고, 제6면 제19행 말미에 “... 같다)를 ”...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과 □□□이 부담 없이 증여받은 부분, 즉 순수하게 증여받은 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아파트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여기에서 전세보증금 등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과 과세체계상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나머지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