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1721 선고일 2006.12.21

손금계상액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의 유지비용 및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8,594,9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6쪽 제5행의 “…부분은” 다음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소정의”를 삽입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