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결손금에 해당하며, 신고나 정부결정시에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결손금에 해당하며, 신고나 정부결정시에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 2. 원고에게 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412,77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