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여부 및 적용시가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1158 선고일 2007.01.23

실질적인 주식 양도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 및 시가의 적정 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2.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6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