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1141 선고일 2006.12.07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박○○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박○○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 내지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04.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년도 법인세 23,908,42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2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제1행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를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이유란 제2항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는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28,000,000원 중 78,865,000원은 2002. 8. 27부터 2002.12.26.까지 사이에 김○○과 실물거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법인세 산정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합계 78,865,000원이 원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 증, 갑 제16호 증의 기재는 을 제19호 증의 1,4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 결정유형 ]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181(2006.4.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 요 지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3,908,42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2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갑2-1 내지 갑2-5 갑6-1 갑6-2 을1 을2 을3 을4 을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는 2001.1.18.각종 행사 대행업 매니지먼트 (연예인, 모델, 에이전시)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04..11.경 사업목적을 애완동물 미용 및 욕조 및 욕조 제조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 나. 원고는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는 ‘○○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김○○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5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128,000,000원(2002.8.30.자 3,000만 원 같은 해 9.30.자 2,000만원 같은 해 10.15.자 3,000만 원 같은 해 10.31.자 3,000만 원 같은 해 12.30.자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다. 또한 원고는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28,000,000원 및 2002년 상반기에 주식회사○○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00만 원을 각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코리아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128,000,000원 및 ○○코리아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만 원 등 합계 158,000,000원을 손금부인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의 합계 1,280만 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4.2.1.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4,374,43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20,80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 마. 그 후 피고는 2004.8. 경 ○○코리아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000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23,908,42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2004.2.1.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1. 경 김○○과 사이에 원고가 실시하는 행사대행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로 2002.8.부터 같은해 12.까지 5회에 걸쳐 김○○에게 128,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김○○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그 공급가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3호 증의 1, 2, 갑 제9호 증 을 제11호 증의 1, 2, 을 제12호 증 을 제19호 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에 따라 지급받은 매출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3.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의 대표이사 박○○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이에 박○○는 2003.1.3. 자신의 사무실 에서 실물거래 없이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8,000,000원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달 21.까지 김○○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280만 원을 현금 내지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한편 김○○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간이과세자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호 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 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상 원고가 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임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및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배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사의 공급가액 128,000,000원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없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이를 기초로 200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