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박○○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박○○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 내지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 할 것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박○○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박○○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 내지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04.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년도 법인세 23,908,42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2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제1행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를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이유란 제2항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는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28,000,000원 중 78,865,000원은 2002. 8. 27부터 2002.12.26.까지 사이에 김○○과 실물거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법인세 산정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합계 78,865,000원이 원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 증, 갑 제16호 증의 기재는 을 제19호 증의 1,4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 결정유형 ]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181(2006.4.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 요 지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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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3,908,42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2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2-1 내지 갑2-5 갑6-1 갑6-2 을1 을2 을3 을4 을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