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전자의 00년 1기 법인세 등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겸 00년 9월 수시분 법인세 2,513,99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32,480원(가산세 포함), 합계 2,546,470원의 각 부과처분(총 합계 7,639,410원)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가항과 2. 라항의 해당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179 (2006.04.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전자의 0000년 1기 법인세 등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겸 2000년 0월 수시분 법인세 2,513,99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32,480원(가산세 포함), 합계 2,546,470원의 각 부과처분 (총 합계 7,639,410원)을 모두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 원고들은 아버지 ○, 어머니 ○○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2) 원고들은 1999. 9. 9. ○로부터 각 현금 190,000,000원씩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2000. 5. 29. 경 각 13,185,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3) 원고들은 1999. 11. 6. 및 2000. 2. 28. 두 차례에 걸쳐 ○○○○전자의 주식 324,000주씩 유상취득하였는데, 그 취득금액은 각 162,000,000원씩이었다.
(4) 원고들은 주식 취득당시 각 미성년자였고, 아버지 ○과 어머니 ○○가 친권을 행사하였다. [인정근거]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증인 ○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