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분할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함.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분할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4. 원고 양○○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90,940,990원, 원고 남○○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448,000원, 원고 양○○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577,700원, 원고 양○○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953,520원, 원고 양○○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0,826,570원, 원고 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525,630원, 원고 양○○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605,960원, 원고 양○○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635,68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3. 원고 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616,96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7. 원고 양 ○○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4,092,13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10. 원고 양○○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7,381,270원, 원고 양○○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272,8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3.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