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함.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9,60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쪽 5행의 “제5호증의 1”을 “제5호증”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