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관련 국세청 고시 별표2의 임대면적 계산에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공유면적까지 포함하는 것임
간이과세 배제기준 관련 국세청 고시 별표2의 임대면적 계산에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공유면적까지 포함하는 것임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분 1,117,270원, 2001년 1기분 1,048,510원, 2001년 2기분 1,058,320원, 2002년 1기분 1,044,370원, 2002년 2기분 987,270원, 2003년 1기분 780,370원, 2003년 2기분 736,200원, 2004년 1기분 705,1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변경서 기재 2000년 2기분 1,172,270원, 2002년 2기분 982,270원은 오기로 보인다).
1.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1997. 4. 17.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대금 175,210,000원에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상 계약면적은 전유면적 40.2㎡ 및 공용면적 37.733㎡ 합계 77.933㎡이었다. 그후, 원고는 2000. 3. 3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인 40.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전유부분 40.2㎡, 공용부분 37.824㎡(계약면적보다 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0.091㎡ 많다)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재한 ○○구 ○○동 ○○○-○○ 대 2,799㎡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002. 1. 1. 기준 10,600,000원, 2003. 1. 1. 기준 12,000,000원, 2004. 1. 1. 기준12,600,000원, 2005.1. 1. 기준 14,10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는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의 전취지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전 1년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하지만,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위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제2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를 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한 사업자로, 또 그 위임에 의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위 법 시행령 조항 소정의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세청 고시 제2항 별표 2 제4항 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 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4.-나.-(1), 2002. 7. 1. 국세청 고시 제2002-20호 이후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부분이 추가되었다},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 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각 부동산임대사업장 별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4.-나.-(3),2002. 7. 1. 국세청 고시 제20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면적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4.-나.-(3), 2002. 7. 1. 국세청 고시 제2002-20호로 개정된 것}는 것이고, 한편, [별표2] 부동산임대업기준에서는 ○○ 지역의 경우 토지의 ㎡당 공시지가가 1,000만 원 이상인 건물로서 임대기준 면적이 6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고시에서 단일건물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건물연면적을 [별표2]의 기준면적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구분 소유되는 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등기할 수 있고, 공용면적은 구분소유 건물의 면적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등기할 수는 없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되는 점, 개정된 조항은 단일 건물이 아닌 구분 소유되는 건물은 그 구분소유 면적으로 건물소유가 구별되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고시 4.-나.-(3) 조항이 위 제2002-20호와 같이 개정된 것은 하나의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수인의 사업자가 임차하여 각 사업자가 그 건물의 각 일부씩을 임차한 것으로 등록함으로써 건물 전부가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구분 소유되는 건물에 대하여 수개의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면적은 하나의 구분 소유되는 건물 전부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분 소유되는 건물에 있어서도 전유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임대면적으로 하여 그 면적이 위 고시 [별표2]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당 공시지가가 1,000만원을 초과하며,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분양면적이 78.024㎡로서 위 기준상의 66㎡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전유면적만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되어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그 임대 용역의 대가로 얻은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 부담의 경감과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이과세라는 특칙을 두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간이과세자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국세청 고시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5조 제1항 단서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청 고시 제3항 단서의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 범위 내에 들어 있고, 임대수입이 연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만으로는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국세청 고시(간이과세배제기준, 2002. 7. 1. 국세청고시 제2002-20호로 개정된 것)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면적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 ㎡당 공시지가 기준면적(건물 ㎡) 서울 1,000만원 이상 66 국세청 고시(간이과세배제기준, 2002. 7. 1. 국세청 고시 제20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된 각 부동산임대사업장별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 ㎡당 공시지가 기준면적(건물 ㎡) 서울 1,000만원 이상 66 [대법원2007두6458 (2008.01.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직전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만,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에 터잡은 간이과세배제에 관한 국세청 고시 4.나.(3)호는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 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각 부동산임대사업장별로 [별표2] 기준을 적용한다’(2000. 7. 1.자 제2000-32호로 제정된 것부터 2002. 7. 1.자 제20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고 규정하였다가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면적을 기준으로 [별표2] 기준을 적용한다’(2002. 7. 1.자 제2002-20호로 개정된 것부터 2007. 7. 1.자 제200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청 고시(2007. 7. 1.자 제200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호 [별표2]는 서울지역에서 토지의 ㎡당 공시지가가 1,000만 원 이상인 건물의 경우 그 기준면적을 6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 단일건물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건물연면적을 위 [별표2]의 기준면적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국세청 고시 4.나.(3)호가 제2002-20호와 같이 개정된 것은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대하여 수개의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면적은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 전부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있어서 임대면적은 전유면적 외에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여 위 [별표2]의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당 공시지가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며,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78,024㎡로서 위 [별표2] 기준면적인 66㎡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유면적만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 범위 내에 있고 단지 원고의 임대수입이 연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만으로는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