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9,810원(가산세 1,714,189원 포함),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68,910원(가산세 5,113,625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