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1,488,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