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 내부의 결제서류에 원고의 서명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중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는 소외회사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실제대표이사에게 이사건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소외회사 내부의 결제서류에 원고의 서명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중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는 소외회사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실제대표이사에게 이사건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6,367,380 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6,996,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신○○은 1994. 8. 31.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로, 목적을 토공사업 등으로 하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8. 9. 30.부도 발생으로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이에 신○○은 1997. 11. 26. ○○건설 주식회사의 소재지와 같은 ○○시 ○○구 ○○동 ○○○-○에 소외 회사(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건설이었으나 2000. 2. 26. 소외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게 되자 공사관계로 가깝게 지내던 원고에게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되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소외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나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명의의 입금표, 지출결의서 등에 결재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중 서울 ○○구 ○○동 ○○○-○○ 소재 소외 주식회사 ○○방수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998. 9. 11.부터 2000. 4. 11.까지 주식회사 ○○방수로부터 원고 명의의 주택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18회 걸쳐 급여로 16,9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00. 7. 20.부터 2004. 5. 1.까지 서울 ○○구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중 소외 회사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4) 원고는 주택재개발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에게 소외 회사 대표이사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2001. 8.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의 형인 소외 신○○로 변경되었다.
(5) 소외 회사 명의로 2001. 6.경 및 2002. 9. 7. 작성된 각 견적서, 2001. 6.경 작성된 실투입내역서 및 2000. 2.경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에 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신○○이 표시되어 있고, 2000. 5.경 작성된 하도급계약서 및 2001. 2. 1. 작성된 시공 참여서약정서에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 각 신○○이 표시되어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2, 갑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3,14 호증의 각 1,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신○○,노○○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