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하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하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2. 11.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별지 체납세액표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352,980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감사직을 사임한 2002. 7. 10.까지”를 “자신이 주식을 모두 양도한 2002. 10. 1. 무렵까지”라고 고쳐 쓰고 제12면 제7, 8행의 “○○이... 사실이므로” 부분을 “○○이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 ○○이 법인해산 및 청산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에 대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라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