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2004.12.14. 체결된 ○○시 ○○동 산 5 임야 893㎡에 관한 매매계약은 185,418,3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418,3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7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1.04.경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의 과점주주(출자지분 비율 85%)이면서 대표이사인 이○○을 ○○○○의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당시 2차 납세의무 대상으로 통지된 ○○○○의 체납세액은 1,048,153,240원(=본세 997,834,530원+가산금 50,318,710원)이었다.
(2) 현재까지의 ○○○○의 총 체납세액은 2,022,524,090원(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중 본세는 1,617,074,390원이다.)인바, 이중 492,492,690원이 회수되어 잔존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530,031,400원이며, 그 체납세액 중 이○○의 출자지분 비율인 85%에 해당하는 금액은 1,300,526,690원이다. 이○○은 이와 같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 외에도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43,480원(납부기한 2002.12.31.)을 비롯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1) ○○은 ○○시 ○○동 산 7-2, 3, 4, 5등 4필지 토지 합계 19,836㎡(약 6천평, 이하 ‘근린생활용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근린생활용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2002.06.021. ○○○○의 이사인 피고의 명의로 위 토지들을 매수한 후, 2002.11.20.경 허○○ 외 6인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위 토지들 중 3,050평을 15억2,5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돈으로 당초의 매도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및 투자자인 허○○, 강○○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피고 지분: 4/12, 허○○ 지분: 7/12, 강○○ 지분: 1/12).
(2) ○○○○의 대표이사인 이○○은 2003.11.경 위 근린생활용지들이 맹지로서 진입로가 필요하자 노○○ 소유의 ○○시 ○○동 4 답 223㎡와 구유인 ○○시 ○○동 산 5 임야 893㎡(2005.03.25. 등록사항이 정정되어 면적이 576㎡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시 ○○동 산 73-3 임야에 관하여 ○○시로부터 사도법 제4조, 사도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공시지가 2003.11.-2004.12.)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 등 국유지는 사업착수 전에 이○○이 이를 매수하는 것이 그 허가조건 중의 하나였다.
(3) ○○○○과 허○○등 투자자들 및 노○○는 위 근린생활용지들과 이 사건 토지 등 진입로 부지를 일체로 현대자동차에 매각하기로 하여, 매도인을 위 토지들의 소유명의자들인 피고, 허○○, 강○○, 노○○와 이 사건 토지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이○○등 5인으로 하여 2004.11.23. ○○○○○와 사이에, 위 근린생활용지들과 이 사건 토지 등 진입로 부지 합계 21,191㎡(○○시 ○○동 산 73-3 임야 중에서는 239㎡만이 그 매매대상이 되었다.)를 5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대상 토지들중 이 사건 토지 등 국유지는, 사도개설허가 조건에 따라 매도인 측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4) 이○○은 2004.12.08. 원고(소관청 ○○시장)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9,923,5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2.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매매과정에서 시행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76,798,000원이었다.
(5) 이○○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은 바로 그날(2004.12.14.)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로 같은 날 접수 제14058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이어서 2005.03.02.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1) 이○○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넘긴 것은 이○○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닌 이상, 그 이행과정에서 중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사해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설령 이○○이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에 대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이○○에게는 역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비록 이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피고 등이 현대자동차에 매각한 전체 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56,721,559원이며, 여기에서 원고가 ○○○○○로부터 추심한 매매잔금 중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피고가 지급할 가액배상액이라고 할 것이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03.02. ○○○○○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 선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 등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원상회복은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그 범위는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압류, 추심을 통하여 회수한 금원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2)우선,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보면, 이 ○○이 납세의무를 지는 체납세액만 하더라도 그 금액이 1,300,526,690원에 이르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도개설허가로 인한 사도개설 무렵의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76,798,000원인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이후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가액이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은 76,798,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지상에 사도가 개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위 사도개설을 전후한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가 2005.03.22. 피고 등의 ○○○○○에 대한 위 근린생활용지 및 사건 토지 등 진입로 부지의 매매잔금 1,078,609,5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로부터 위 금액을 추심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는 위 추심금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추심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체적으로는 위 추심금 중 매각대상 전체 토지의 가액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등과 ○○○○○ 사이에 2004.11.23.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5억 원이 위 매각대상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76,798,000원임은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추심금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60,918원(=1,078,609,500×76,798,000원/5,500,000,000원,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추심금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45,453,177원(위 추심금 중 매각대상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라고 평가하여 그 금액을 이○○의 2차 납세 의무액에 충당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가액배상의 범위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위 45,453,177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76,798,000원에서 위 45,453,177원을 공제한 31,344,823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344,82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