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사건의 경우 압류등기를 마친날 또는 사해행위 추적조사의뢰서가 작성된 날을 안날로 보아야 함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사건의 경우 압류등기를 마친날 또는 사해행위 추적조사의뢰서가 작성된 날을 안날로 보아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①○○실업 주식회사와 ○○회사 ○○컨설팅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순번 제308 내지 제311 기재 각 건물(4층 4904호, 4905호, 4906호, 4907호)과 별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하여 2002. 1. 2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② 노○훈과 ○○회사 ○○컨설팅 사이에 별지 3 목록 중 순번 제26, 제28, 제39 기재 각 건물 (지하층 1064호, 1066호, 1092호)에 관하여 2002. 12.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금 4,606,489,04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별지 5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2.12.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전부 취소한다. ③ 피고는 노○훈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순번 제308 내지 제311 기재 각 건물(4층 4094호, 4095호, 4096호, 4097호)과 별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6.25. 접수 제48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①항 중 별지 2 목록 순번 제308 내지 제 311 기재 각 건물(이는 별지 5 목록 기재 각 건물과 같다)을 추가하고, ②항 전부 및 ③항 중 별지 2 목록 순번 제308 내지 제311,355,356 기재 각 건물(4층 4094호,4095호,4096호,4097호 및 제1심에서부터 청구하고 있는 별지 5 목록 기재 각 건물)과 별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을 추가하는 한편, 원상회복으로 가액 반환을 구하는 부분 및 별지 2 목록 순번 제355, 356 기재 각 건물(별지 5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3.6.20. 체결된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철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1.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