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손해발생의 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나-65509 선고일 2007.04.05

위법배당의 경우 그 손해의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기간을 도과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 한다)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의 소유이던 ◯◯ ◯◯◯ ◯◯◯ 689-2 공장용지 2,93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남동등기소 00.00.00. 접수 제00호로 채권최고액을 5억원, 채무자를 ◯◯◯, 근저당권자를 ◯◯◯과 ◯◯◯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나. 그런데 ◯◯◯이 국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1992. 10. 19.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98. 10. 27. 위 국세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다.
  • 다. 망 ◯◯◯이 위 ◯◯◯에 대하여 합의금 채권을 갖고 있던 중 1995. 10. 26.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인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을 상대로 ◯◯지방법원 00가합000호로 합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합의금 488,436,164원의 청구채권에 기하여 ◯◯◯이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배분금 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1. 18. 00지방법원 00카합00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이 같은 달 19.경 피고 산하 ◯◯◯세무서에 송달되었다.
  • 라. 그 후 위 합의금청구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01. 12. 4. “◯◯◯은 2002. 4. 30.까지 원고 및 선정자 ◯◯◯(당사자 선정서에 기재된 ‘◯◯◯’은 오기로 보인다), ◯◯◯, ◯◯◯에게 각 19,750,000원을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마. 이에 원고와 선정자 ◯◯◯, ◯◯◯, ◯◯◯은 2002. 8. 30.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지방법원 00호로 앞서 가압류된 ◯◯◯의 공매배분금수령채권 중 79,000,000원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 산하 ◯◯◯세무서에 송달되었다.
  • 바. 한편, 1999. 1.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법률에서, ◯◯◯의 대리인 ◯◯◯과 ◯◯◯의 촉탁에 의하여, ‘◯◯◯이 1998. 12. 22. ◯◯◯에게 ◯◯◯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인증되었고, 위 인증서가 그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되었으나, ◯◯◯이나 피고 산하 ◯◯◯세무서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
  • 사. 그런데 ◯◯◯세무서장은 1998. 12. 26.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자, 1999. 1. 29. 그 공매대금 353,000,000원에서 체납처분비 8,161,090원을 충당하고 남은 잔액 344,838,910원을, 국세(◯◯◯세무서) 1,930,310원, 지방세(◯◯구청) 31,307,610원의 순서로 배분한 후 그 잔액 311,600,990원 전부를 ◯◯◯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포함하여 원리금 합계 830,400,000원을 배분 청구한 위 ◯◯◯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그대로 배분하였다.
  • 아. 그 후 위 채권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원고 및 ◯◯◯, ◯◯◯, ◯◯◯은 피고를 상대로 그 명령에 기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으로부터 ◯◯◯에게로의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 공매배분금수령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는 공동근저당권자인 ◯◯◯과 ◯◯◯에게 그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고, 따라서 ◯◯◯의 공매배분금수령채권 중 일부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고 원고 및 ◯◯◯, ◯◯◯, ◯◯◯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법원은 “설령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잘못 작성하여 정당하게 배분금을 수령하여야 할 근저당권자가 배분계산서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통하여 배분계산서상의 배분권리자가 되지 않는 한 근저당권자는 피고에게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어 확정된 이상 ◯◯◯을 공매 배분금수령권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및 ◯◯◯, ◯◯◯, ◯◯◯은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 증 내지 갑8호 증, 갑12호 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위법배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요지 ◯◯◯이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상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사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이 1999. 1. 19. 피고 산하 ◯◯◯세무서에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2. 8. 30.경 발령되어 피고 산하 ◯◯◯세무서에 송달되었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채권가압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매대금 중 국세 등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공동근저당권자인◯◯◯ 및 ◯◯◯에게 그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원을 ◯◯◯에게 배분하는 내용으로 위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채권가압류와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소멸시효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세무서장의 배분처분은 1999. 1. 29. 행해졌고, 이때로부터 예산 회계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위법한 배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산하 ◯◯◯세무서에 송달된 2002. 8. 20.이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손해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가압류된 ◯◯◯의 공매배분금 수령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실제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채권 상당액을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 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가 1999. 1. 29.◯◯◯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에게 ◯◯◯에게 배분되어야 할 공매대금 까지 배분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라는 것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권가압류를 받았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1999. 1. 29. 자 피고의 배분처분에 따라 ◯◯◯에게 배분되어야 할 공매대금으로부터 아무런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배분처분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가압류가 있었음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이전에라도 이 사건 배분 처분에 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었던 점, ◯◯◯에게 공매 대금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실제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배분처분 자체로 인해 ◯◯◯에 대한 공매대금의 배분을 전제로 그 공매배분금 수령채권에 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배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인해 당시 가압류권자이던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게 되었다는 손해를 가리켜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배분처분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그때부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5년이 이미 도과한 다음인 2005. 10. 2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같은 해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2002. 8. 30. 자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갑10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적어도 2002. 9. 11.에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압류한◯◯◯의 공매배분금수령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부터 배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이사건 소제기일이 그때부터 기산하더라도 이미 3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인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다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분쟁 해결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회신하는 바람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고심인 대법원에 까지 위 소송이 계속되게 됨으로써 5년의 시효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 측의 신뢰부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자신들이 권리구제에 게을리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배분처분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게 되었다는 손해를 소구하지 못한 것에 법률상 내지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 측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및 선장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위법답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2. 8. 30. ◯◯◯지방법원 0호로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 피고 산하 ◯◯◯세무서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진정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수차례에 걸친 회신을 통하여 배분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사안이라는 확인을 해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민사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문제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동안에 이미 이 사건 배분처분에 관한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은 행정쟁송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고의 내지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된 회신을 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쟁송의 기회마저 상실시키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10, 11호증의 각 1내지 5의 가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인 2002. 9. 11.경부터 2003. 1. 24.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처분의 위법을 따지는 내용의 진정을 한 사실, 이에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은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완결되므로 이 사건 역시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배분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사건이다.”는 취지 등의 답변으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세무서장의 이 사건 배분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분처분은 1999. 1. 29. 이루어졌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진정을 한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배분처분에 관한 행정쟁송기간이 도과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배분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진정에 대한 답변을 통해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배분처분과 관련한 문제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의 확인을 해주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세무서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