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라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일 이후에도 인출된 금원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라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일 이후에도 인출된 금원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1.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윤○○과 소외 최○○사이에 2003. 8. 22. 체결된 금 5억 1천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금 189,904,8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윤○○과 피고 김○○ 사이에 2005. 5. 3. 체결된 금 2억 2천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금 189,904,8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금 189,90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위 최○○은 2003. 8. 11. 소외 나○○, 김○○ 김○○과 사이에 ○○시 ○○동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1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9. 잔금 10억 9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4. 8. 1. 위 최○○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금 168.654,378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위 최○○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인 2005. 5. 26. 현재 가산금 포함 체납세액이 금 189,904,80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달하였다.
(1) 피고 윤○○은 2003.11. 17. 소외 송○○으로부터 서울 ○○구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금 5억 1천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 1.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뒤 피고 윤○○은 2005. 3. 20. 소외 이○○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5억 8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시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위 이○○는 2005. 5. 3. 피고 윤○○이 지정한 그의 처인 피고 김○○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을 2007. 5. 2.까지 임차보증금을 금 2억 2천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최○○이 자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한 재산인 매매대금 12억 1천만 원을 은닉하면서 그 중 금 5억 1천만 원을 피고 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최○○의 이러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윤○○도 위 증여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는 한편, 피고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고 김○○에게 그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또한 원고에 대한 시해행위로서 이 사건 체납세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윤○○은 위 최○○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위 매매대금 중 금 7억 8천만 원을 보관하다가 곧바로 반환하였으므로 위 돈을 증여받은 바 없고, 피고 김○○은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최○○이 피고 윤○○의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윤○○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이 되어 임차보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먼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최○○과 피고 윤○○ 사이의 금전거래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그 후 피고 윤○○은 2003. 9. 17. 금 4억 원, 같은 해 10. 6. 금 1천만 원 같은 해 10. 7. 금3억 7천만 원 합계 7억 8천만 원을 최○○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금 3억 7천만 원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금원이었다.
(3) 위 최○○은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3. 10. 6. 금 5천만 원, 같은 달 15. 금 8천만 원, 같은 해 11. 18. 금 4천만 원을 각 인출하였으며, 위 금원 중 2003. 11. 18.자 금 4천만 원은 피고 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그 매매계약금중 일부로 사용되었다.
- 다. 판단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금 7억 8천만 원이 피고 윤○○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 피고 윤○○이 적어도 금 4억 1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위 최○○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위 금 7억 8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위 최○○이 피고 윤○○에게 동액상당의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가사 위 금 7억 8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로 위 최○○이 피고 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위 금원지급 당시에는 위 최○○은 위 나○○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금 12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일부인 7억 8천만 원을 피고 윤○○에게 지급한 뒤에도 적어도 나머지 금 4억 3천만 원은 여전히 그 수중에 남아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 8. 12. 금 1억 2천만 원이 피고 윤○○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당시에는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 10억 9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그 뒤에도 위 최○○은 피고 윤○○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다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자신의 예금계좌에 같은 금원을 가지게 되었던 점, ③ 위 최○○의 ○○은행 예금계좌에서는 2003. 10. 이후에도 금1억 7천만 원 상당이 인출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 이 사건 체납세액 이외에 위 최○○에게 다른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최○○이 피고 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위 최○○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감소되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가사 위 최○○의 피고 윤○○에 대한 위와 같은 금원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위 최○○과 피고 윤○○사이의 증여계약일 뿐이고, 수익자인 피고 윤○○과 전득자에 불과한 피고 김○○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