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감액 ・ 경정처분이 특례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나-61033 선고일 2007.05.09

국세부과제척기간 이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고지결정 처분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처분일까지만 부과되어야 함.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27,869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31.부터 2007.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27,869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 가. ○○세무서장은 1997. 2. 15. 원고에 대하여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로 특별부가세 74,063,830원을 포함하여 180,465,740원을 부과(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999. 3. 22. 당초처분을 특별부가세 62,772,820원으로 감액 ‧ 경정(이하 ‘감액 ‧ 경정처분’이하 한다)하였다.
  • 나.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법원 99구3997호로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02. 9. 1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별개의 과세단위를 이루는 것으로서 각 그에 대한 부과처분은 별개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법인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납세고지는 과세표준,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명확하게 밝혀 독립적으로 행하여야 함에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별도의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감액 ‧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위 판결은 2002. 9. 2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세무서장은 2003. 1. 1. 원고에게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로 특별부가세 88,974,117원을 포함하여 96,000,69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2003. 10. 30.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법인세 및 납부 지체로 인한 가산금 14,016,030원 합계 110,016,720원을 납부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은 부과권자가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새로운 경정이나 증액경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감액 ‧ 경정처분보다 가산세를 증액한 부분은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무효인 증액된 가산세 부분을 근거로 납부받은 33,227,869원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감액 ‧ 경정처분과 다른 새로운 경정처분이거나 감액 ‧ 경정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아니라 감액 ‧ 경정처분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례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인정사실 감액 ‧ 경정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표] (단위: 원) 구분 법인세 특별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액 감액‧경정처분 3,309,897 41,911,592 4,522,148 13,029,184 62,772,820 이 사건 부과처분 3,309,897 41,911,592 4,522,148 46,257,053 96,000,690 차액 0 0 0 + 33,227,869 + 33,227,870 [근거]을 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은 그 문언상, 부과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를 근거로 이 사건 판결 취지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면서 감액 ‧ 경정처분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3,227,869원 더 증액하여 33,227,870원(= 이 사건 부과처분액 96,000,690원 - 감액 ‧ 경정처분액 62,772,820원,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10원 미만 계산하지 않은 금액)을 부과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부과권의 범위를 벗어나 결국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납부받은 33,227,870원은 결국 그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33,227,87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227,869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7. 5.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