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할 것임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할 것임
1. 제1심 판결의 원고 임○○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임○○에게 7,52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07.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및 제1심 판결의 원고 심○○, 임△△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임○○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임○○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 임○○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심○○, 임△△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임○○에게 27,527,500원, 원고 심○○, 임△△에게 각 20,0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심××과 그 공모자들의 조세포탈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4. 12. 무렵 주식회사 △△△△△에 대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원고들이 아닌 심△△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즉시 위 사실을 위 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05. 5. 20.경에야 ○○세무서장에게 위 제2차납세의무자로 심××을 지정하여야 하며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았으면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불안한 법적지위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결과 2005. 5. 24.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의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한 후인 2005. 7. 18. 이후에야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취소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소를 제기하게 하고 원고 임○○으로 하여금 위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는 바,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과실은 국민의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위 행정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위 행정소송의 소송물이 소멸함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일 뿐 위 소 취하로써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채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회사를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를 양도한 후 위 회사의 지점을 계속 운영하였으며,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원고들이 위 법인의 지배주주라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을 제공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된 것인 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피고 소속 공무원인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불법행위는 위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조치 및 그 취소사실의 고지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비용을 들여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는 데 있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고지할 당시 그 지정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고들을 위 회사의 지배주주로 볼 만한 정황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이전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임○○에게 7,5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07.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임○○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심○○, 임△△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임○○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및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심○○, 임△△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임○○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