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손해배상의 범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나-60757 선고일 2007.03.13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할 것임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임○○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임○○에게 7,52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07.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및 제1심 판결의 원고 심○○, 임△△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임○○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임○○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 임○○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심○○, 임△△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임○○에게 27,527,500원, 원고 심○○, 임△△에게 각 20,0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 임○○은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2. 6. 10. 주식회사 ○○○을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주식은 원고 임○○이 45,000주(45%), 위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 심△△가 35,000주(35%), 원고 임○○의 딸인 원고 임△△이 25,000주(25%)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심××은 한편으로는 친척인 최○○를 통하여 법인을 인수하고, 한편으로는 유××를 통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모집한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수한 법인을 유통과정의 중간에 끼워 넣어 면세금인 금지금을 변칙적으로 거래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은 등의 방법으로 조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 다. 원고들은 원고 임○○의 친구인 조○○을 통하여 주식회사 ○○○을 매각하려 하였고, 심××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금, 은 보석류를 취급하는 법인을 매수하고자 하였는바, 원고들의 부탁을 받은 위 조○○과 심××을 돕던 위 최○○가 2004. 2. 3. 원고들 소유의 주식회사 ○○○의 주식 전부를 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주식양도증서에는 유××가 모집하여온 김○○, 심△△을 양수인으로 표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김○○, 심△△을 만난 바 없으며, 심××을 직접 대면한 바도 없다. 한편, 김○○는 사채업자인 김××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5,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유××를 돕던 위 김××으로부터 심××이 인수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하고 관할세무서 및 금융기관의 현지 확인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며칠만 근무하면 1일 100,000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이며, 위 김○○는 물론 심△△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 라. 주식회사 ○○○을 인수한 심××은 2004. 2. 6.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등기하는 한편, 2004. 2. 27. 김○○를 대표이사로, 심△△을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각 등재하였다.
  • 마. 심××은 주식회사 △△△△△ 명의로 금지금 거래를 한 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고서도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회사를 관할하는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04. 4. 위 회사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폐문상태로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같은 달 22. 위 회사를 직권폐업처리하고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위 회사의 폐업시 대표이사인 김○○의 주소지로 2004. 6. 3. 및 같은 달 16.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각 송달하였으나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19.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에 따라 2004. 7.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 바. ○○세무서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알게 된 다음의 각 사실,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 3. 31. 당시 위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 주주겸 감사인 심△△은 재산이 없는 사실, 원고들은 김○○, 심△△에 대한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 원고 임○○은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회사의 지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 4. 9. 개업한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2004. 2. 3.자 원고들과 김○○, 심△△ 사이의 위 주식양수도약정은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이 여전히 위 회사의 주주라는 전제하에, 2004. 8. 10. 위 회사가 체납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그 지정 사실과 함께 원고 임○○에게 2,661,649,760원(가산금 79,849,480원), 원고 심○○에게 2,070,172,040원(가산금 62,105,170원), 원고 임△△에게 1,182,955,450원(가산금35,488,660원)을 각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각 납부기한이 경과되자 같은 달 24, 원고 임○○에게 2,661,649,760원(가산금 111,789,270원), 원고 심○○에게 2,070,172,040원(가산금 86,947,210원), 원고 임△△에게 1,182,955,450원(가산금 49,684,120원)을 각 납부하도록 최고하였다.
  • 사. 원고들은 2004. 9. 2.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같은 해 2. 3.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김○○, 심△△에게 양도하였고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피고 산하의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은 2004. 12.경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이 조○○의 중개하에 같은 해 3. 3. 최○○를 통하여 원고 임○○으로부터 위 회사를 5,000만원에 인수한 후 명의대여자인 김○○, 심△△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로 내세워 같은 달 5.부터 25.까지 사이에 금지금 636억 2,000만원을 면세매입하여 친인척회사에 643억 3,300만원(부가가치세 58억 4,800만원 포함)에 과세매출한 다음 해 4. 22. 위 회사를 무단폐업하는 방법으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포탈하였으므로 실제 행위자이자 지배주주인 심××을 위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포탈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징수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실행위자 및 법인자금을 횡령한 심×× 범칙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았다(그 무렵 같은 취지의 ‘속칭 바지업체 주식회사 △△△△△ 범칙조사보고서 ’ 및 ‘제2차납세의무자지정검토서’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 자. ○○지방국세청장은 2005. 1. 6. ○○서부지방검찰청에 심××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차. 국세심판원은 2005. 3. 14. 원고들이 소유한 위 회사의 주식이 김○○ 외 1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카. ○○지방국세청장은 2005. 5. 20. 비로소 ○○세무서장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검토서 등을 보내면서 위와 같이 심×× 등을 고발한 것과 조세포탈의 실제 행위자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 운영한 심××이 위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였으므로 그를 위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포탈세액을 충당하라고 통보하였다.
  • 타. ○○세무서장은 2005. 5. 24.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지정처분 취소사실은 원고들에게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
  • 파. 원고들은 2005. 6. 7.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의 소를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7089)에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원고 임○○은 같은 해 4. 27. 소송대리인 수임료(착수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같은 해 6.7. 인지대 4,055,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 하. 위 소송과 관련하여, ○○세무서 징세과장은 2005. 7. 4. 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위 지정처분 취소사실을 통보하였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같은 달 7. ○○지방국세청장(법무1과장)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갑12호증), 내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하였다.
  • 거.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2005. 7. 18. 위 법원에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위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결정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를 제출하였다.
  • 너.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 측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팩시밀리로 위 ‘소송사무보고’를 보내주면서 처음으로 원고 측에 위 지정처분 취소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도 2005. 7.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내지 3호의 각 1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심××과 그 공모자들의 조세포탈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4. 12. 무렵 주식회사 △△△△△에 대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원고들이 아닌 심△△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즉시 위 사실을 위 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05. 5. 20.경에야 ○○세무서장에게 위 제2차납세의무자로 심××을 지정하여야 하며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았으면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불안한 법적지위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결과 2005. 5. 24.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의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한 후인 2005. 7. 18. 이후에야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취소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소를 제기하게 하고 원고 임○○으로 하여금 위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는 바,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과실은 국민의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위 행정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위 행정소송의 소송물이 소멸함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일 뿐 위 소 취하로써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채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회사를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를 양도한 후 위 회사의 지점을 계속 운영하였으며,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원고들이 위 법인의 지배주주라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을 제공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된 것인 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피고 소속 공무원인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불법행위는 위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조치 및 그 취소사실의 고지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비용을 들여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는 데 있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고지할 당시 그 지정에 관한 판단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고들을 위 회사의 지배주주로 볼 만한 정황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이전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가.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임○○이 소송대리인에게 수임료(착수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인지대로 4,055,000원을 지출하였다가 소 취하로 인하여 2,027,500원(4,055,000원×0.5)을 환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 임○○에게 합계 7,527,500원(= 수임료 5,500,000원 + 미환급 인지대 2,0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6.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3. 1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1년간 고액의 체납자로 취급받으며 위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임○○에게 7,5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07.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임○○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심○○, 임△△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임○○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및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심○○, 임△△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임○○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