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금지급 청구권 압류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나-55663 선고일 2007.06.01

피고는 체납법인(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합의에 의해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부지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합의의 주요내용인 피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공사부지의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합의는 해제 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체납법인에게 공사 기성금 지급의무가 있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종합건설에게 272,939,459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갑 제8호증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1. 8. 2. ○○주택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건설로부터 별지 2 기재 토지(이하 ‘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위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01. 8.부터 2002. 8.까지, 공사대금 11,482,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종합건설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01. 8.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였고, 2002. 5. 14. 현재 공정율은 31.5%로서, 이에 해당하는 기성금은 3,978,634,275원이 되며, ●●건설은 2002. 7. 16. ○○종합건설에게 2002. 8. 10.경 1차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 다. 피고는 2002. 12. ●●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과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권을 대금 1,700,000,000원에 양도받으면서 ‘기 지불된 경비를 제외한 사업수행상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피고가 부담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공사 기성급 지급시에는 시공사인 ○○종합건설과 하도급업자 입회 아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2. 17.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라.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수원지구◎◎◎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03.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종합건설은 이 사건 기성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03. 5. 21.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3카단★★★★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지는 2004. 2. 24. 주식회사◇◇디앤시에게 매각되었고, 2004. 4. 9. ○○종합건설이 가압류권자로서 272,850,495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04. 4. 16.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금제★★★호로 위 배당금 272,850,495원과 이자 88,964원, 합계 272,939,459원을 공탁하였다.
  • 바. 한편, ○○종합건설은 별지 1기재와 같이 2001. 9. 30.부터 2004. 6.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합계 556,765,25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 2. 1. 현재 총 국세체납액은 가산금 155,788,400원을 포함하여 712,553,650원에 달하였는데, 원고는 2004. 3. 31. 위 국세체납액 중 565,297,41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종합건설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합건설은 2001년부터 많은 금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자력인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로서는 ○○종합건설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의 이 사건 기성금 채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그런데 위 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과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권을 양도받으면서 약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건설의 ○○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기성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성금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기성금 3,978,634,275원 중 위 국세채권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72,939,4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피고와 ○○종합건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종합건설은 2003. 8. 7. ①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종합건설에게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 등을 ○○종합건설로 변경하여 주고, ② ○○종합건설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최◆◆에게 이 사건 부지에 건축 중인 아파트 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③ 피고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발행한 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은 ○○종합건설이 책임지고 회수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고, ④ ‘피고와 ○○종합건설은 합의약정계약이 완성되는 즉시 진행 중인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 관하여 모두 취소하기로’하고 ⑤ ‘이후 위 아파트 공사로 발생되는 문제는 모두 ○○종합건설이 흡수하고 피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⑥ 피고의 ●●건설에 대한 토지 매매 잔금 200,000,000원 등 피고와 ●●건설 간의 약정서상의 의무도 ○○종합건설이 모두 승계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요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보면, 피고의 ○○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기성금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부지가 주식회사◇◇디앤시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인 피고의 ○○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부지의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는 취지의 이 사건 2007. 1. 12.자 준비서면이 2007. 1.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