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법인(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합의에 의해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부지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합의의 주요내용인 피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공사부지의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합의는 해제 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체납법인에게 공사 기성금 지급의무가 있음
피고는 체납법인(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합의에 의해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부지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합의의 주요내용인 피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공사부지의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합의는 해제 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체납법인에게 공사 기성금 지급의무가 있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종합건설에게 272,939,459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갑 제8호증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을 인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