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를 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2004. 11. 25.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97,540,42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540,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