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나-52022 선고일 2007.03.29

증여를 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2004. 11. 25.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97,540,42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540,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소외 김○○는 2003. 7. 7. 그 소유의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최○○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42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03. 8. 14. 경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고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4. 12. 1. 이 사건 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김○○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81,419,42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2004. 12. 31.까지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납세고지서는 2004. 12. 16.경 김○○에게 도달하였다.
  • 다. 한편 김○○는 2003. 8. 14.경까지 최○○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최○○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일부 사용한 후 남은 1억원에 관하여는 2004. 11. 25. 자신의 딸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억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었는데, 그와 같은 증여로 인하여 김○○는 자신의 재산으로는 위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위 증여 당시 김○○ 명의로 ○○도 ○○군 ○○면 ○○리 소재 목장용지 3필지와 ○○도 ○○군 ○○면 ○○리 소재 농가주택 등의 재산이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가액의 합계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김○○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김○○가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2006. 3. 16. 현재를 기준으로 가산금이 2,442,580원, 중가산금이 13,678,420원 발생하였다.
2.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현금 1억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김○ ○와 수익자인 피고는 모두 위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 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그 원상회복 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액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김○○가 2003. 7. 7.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그 달의 말일, 즉 2003. 7. 3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후 김○○가 이 사건 아파트 매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2004. 12. 1. 매매대금 등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부과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김○○가 피고에게 1억원을 증여한 2004. 11. 25.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도로 인하여 원고가 김○○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다.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가 피고에게 1억원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것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증여계약의 시점과 증여 당시 김○○의 재산상태, 피고와 김○○ 간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김○○는 위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라.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만을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어 위 돈을 증여받을 당시 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가 김○○로부터 위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아파트가 매매된 후 1년 4개월 이상이 지난 후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도 소재 농가주택이 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갑 제5호증의 기재), 김○○의 직업, 경력, 재산상황 및 위 농가주택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위 농가주택은 피고의 주장대로 김○○가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위 농가주택이 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김○○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음에 있어 이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김○○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모친인 김○○의 계좌를 거쳐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는 바(갑 제4호증의 기재),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세무서의 납세의무자 김○○에 대한 재산조사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간단한 방법으로도 추적이 가능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증여받은 돈을 입금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김○○에게 부과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2004. 8.경 ○○시로 이사하여(갑 제6호증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의 기재 참조) ○○시에 사는 아버지 김○○와 떨어져 살게 된 피고로서는 4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가지고 있던 김○○가 이를 모두 소비하여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는 점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김○○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