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나-25921 선고일 2006.10.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납부한 소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11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2002. 11.경 건축설계,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외주용역비 중 96,010,000원과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중 263,125,119원 합계 359,135,119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위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경비라고 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엄○○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2. 12. 2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2003. 1. 21. 피고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고 그 차액 130,110,610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고 한다)을 자진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1 ․ 2,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피고는 어떠한 소득세부과처분도 한바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만에 의하여 엄○○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득세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소득세 상당액은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설사 이 사건 소득세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가공경비로 본 금액 중 300,000,000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장○○에게 체육시설사업 투자의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어서 그 귀속이 분명한데도 피고가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엄○○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이 사건 소득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 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 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득세에 관하여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별도로 어떠한 소득세부과처분이 있어야만 그에 관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투자 목적의 대여금이어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12. 1. 원고의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과의 공동사업 진행을 위하여 원고가 300,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고, 2001. 12. 20. 원고와 장○○ 사이에 시민문화 체육시설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장○○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2001. 12. 20.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0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김○○이 같은 날 장○○ 명의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 300,000,000원이 피고가 가공경비로 본 위 359,135,119원 중의 300,000,000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