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납부한 소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납부한 소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11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