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가산세, 가산금 포함)은 원래 파산채권이 되어야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재단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여기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됨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가산세, 가산금 포함)은 원래 파산채권이 되어야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재단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여기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됨
1.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파산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04. 1. 16. 부과한 3,136,258,180원의 법인세 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과 피고 종로구가 2004. 7. 10. 부과한 282,263,230원의 법인세할 주민세 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에 대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사일)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 11.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된 후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우량주식의 공급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1987. 11. 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면서 제56조의2(이하 ‘종전의 제56조의2’라 한다)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달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차익과는 달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또한 재평가 이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재평가된 자산가애을 기초로 감각상각비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게 된다. 그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은 종전의 제56조의2를 삭제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23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를 두었는데, 그 제1항은 “종전의 제56조의2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재평가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항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는 이 사건 부칙규정을 모법으로 하여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전부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종전의 제56조의2 내지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전부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시행된 후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등은 여전히 이 사건 부칙규정을 모법으로 하여 그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8년’(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0년’(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13년’(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으로 순차 연장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왔다.
(2) 법률의 일부 개정시에는 종전 법률의 부칙에 있던 경과규정은 이를 개정하거나 삭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정 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에는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과 그 경과 규정도 모두 폐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도 그와 다른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이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부개정된 법률이,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되기 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으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규정은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인 종전의 제56조의2가 삭제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이미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상장기한 및 미상장시 기존의 자산재평가의 효력(제1항),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제2항) 등을 정하는 한편 그 상장기한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전부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이 사건 부칙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이미 폐지된 자산재평가 특례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만약 전부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의 효력이 1994. 1. 1.자로 상실된다고 한다면 종전의 제56조의2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이미 실시한 자산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으면서도 그 재평가차액을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되거나(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이 실효되는 경우) 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이 재평가된 자산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나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지 못하게 되어(이 사건 부칙규정 제2항이 실효되는 경우), 종전의 제56조의2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 온 법인이나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실시한 법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조세공평의 이념에도 반하게 될 것인데, 그 반면에 종전의 제56조의2에 의하여 이미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법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참조).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규정은 전부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칙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부칙규정이 무효의 규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원래 파산채권이 되어야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재단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여기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은 법인세의 경우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로,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각 규정하고(제21조 제1항 제1호, 제11호), 지방세법은 소득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각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제4호, 제13호).
(2) 나아가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익의 금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순자산가액의 증가액으로서 자산의 평가차익도 그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특별히 익금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만일 그 재평가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익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증가한 자산가액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81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용금고는 1990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산의 평가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 과정에서 위 평가차익은 기업공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입법규정인 종전의 제56조의2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내의 상장을 조건으로 특별히 익금산입에서 제외되었다가 상장기간 종료일까지 상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에 의하여 위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되어 재평가가 있었던 당시로 소급하여 그 사업연도 중에 증가한 자산가액으로서 익금에 산입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는 재평가차액이라는 과세 가능한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1990 사업연도의 만료일인 1991. 6. 30.에 이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법률상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 이 사건 부칙규정 제2항에서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시의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 사건 법인세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주민세(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 역시 같은 날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장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함에 따라 그때까지 유예되었던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가능해졌을 뿐, 그 시점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법인세 및 주민세 채권은 모두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에 의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피고들의 조세채권 중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부분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도 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므로 피고들의 가산세채권 역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어(다만, 위 가산세 부분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유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버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또,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나 지방세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대한 가산금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후에 생긴 것인지에 무관하게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는 2008. 5. 29. 2006헌가6, 11, 17(병합) 결정을 통하여, 구 파산법 제38조 제2항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