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된 각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개정된 각 고시가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한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된 각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개정된 각 고시가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한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484,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2001. 5. 15. 납부분 잔액 240,460,23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46,103,439원 ․240,460,230×16/100,000×326(2001. 5. 15. ~ 2002. 4. 5.) = 12,542,405원 ․240,460,230×13/100,000×361(2002. 4. 6. ~ 2003. 4. 1.) = 11,284,799원 ․240,460,230×12/100,000×562(2003. 4. 2. ~ 2004. 10. 14.) = 16,216,638원 ․240,460,230×10/100,000×252(2004. 10. 15. ~ 2005. 6. 23.) = 6,059,597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1,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7. (생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1981. 12. 31. 개정된 것)
③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2000. 12. 29. 개정되어 2001. 4. 1.부터 시행된 것)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1. 3. 31. 신설된 것)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표 생략]
(1) 2001. 3. 31. 납부분 352,460,23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130,359,295원
• 2001. 4. 1.부터 2002. 10. 15.까지 563일간 59,530,532원 = 352,460,230원×10.95%×563/365
• 2002. 10. 16.부터 2005. 6. 23까지 982일간 70,828,763 = (352,460,230 - 112,000,000)×10.95%×982/365
(2) 2001. 5. 15. 납부분 352,460,23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84,393,077원
• 2001. 5. 16.부터 2005. 6. 23.까지 1,500일간 84,393,077원 = 352,460,230×5.84%×1,500/365
그렇다면 납부된 국세에 대하여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개정된 각 국세청 고시의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고시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위 각 고시 부칙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