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혼 후 남편이 하던 사업을 계속한 사실 등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가 이혼 후 남편이 하던 사업을 계속한 사실 등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5. 13. 재산분할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4. 접수 제23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 법원이 청구취지 가항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판결, 청구취지 나항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는데,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나항 부분에 한정된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청구취지 나항 기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