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위 1심 판결과 어긋난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이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위 1심 판결과 어긋난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1. 10. 4.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26,640원과 주민세 3,392,664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소송의 경과 기록상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