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심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재누-105 선고일 2006.09.27

1심 판결이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위 1심 판결과 어긋난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1. 10. 4.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26,640원과 주민세 3,392,664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1995. 11. 6. 사업자등록)로서, 1995. 8. 7. 서○○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71.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공사기간 1995. 8. 7. - 10.7.)를 95,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1996. 9. 10. - 12. 19. 5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는데, 위 금원을 누락한 채 199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서○○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공사대금 95,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1. 10. 4. 원고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26,640원과 주민세 3,392,664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의신[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소송의 경과 기록상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원고는 2001. 10. 21.경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01. 11.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1. 12. 8.경 피고의 2001. 12. 5자 이의 신청결정을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2. 1. 30.경 감사원장에게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와 병행할 수 없는 감사원법 제43조 에 의한 심사청구만을 하여 감사원장은 2002. 2. 23.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5. 15. ○○행정법원 (2002구합○○호)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은 원고의 1995년 사업소득에 귀속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2003누○○호)은 2003. 11. 7.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정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3. 11. 29. 확정되었다.
  • 다. 이에 원고는 2004. 1. 14. ○○행정법원에 다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은 1996년 사업소득에 귀속되고 피고가 199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인 1997. 5. 31.에서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라. 이에 원고가 ○○고등법원 2004누○○호로 항소하였는데 2005. 4.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역시 2005. 9. 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의 재심청구원인
  • 가. 피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호 는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전인 1998. 12. 31. 대통령령 15969호로 삭제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그 법조항이 현존하는 것인 양 기재된 위조된 답변서에 기한 진술을 하였고 이에 좌우되어 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잊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박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거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
  • 나.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삭제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호 를 근거로 원고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
  • 다. 재심대상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3항 과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을 누락하여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공사대금 9,500만 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3,926,640원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역시 누락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 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 라. 원고는 이미 ○○행정법원 2002구합○○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판결과 어긋나게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이 부분 재심사유에 대하여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조문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마. 원고는 그 외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세법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1 내지 4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판단
  •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이 위, 변조’되거나 ‘증인 등이나,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피고나 그 소송대리인이 삭제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호 가 아직도 현존하는 양 기재된 허위의 답변서를 변론기일에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답변서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그리고 근거 법령이 폐지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으로서 그러한 피고의 주장에 법원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삭제된 법령 조항을 근거로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위 제9호의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고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기록상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서 누락되었다는 원고 주장(공사대금 9,5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3,926,640원은 과도하다)을 변론절차에서 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주장과 누락되었다는 법조문들이 위 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2002. 5. 15. ○○행정법원 2002구합○○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03누○○호 사건에서 원고가 전심철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소가 각하되었으며, 그 판결이 2003. 11. 29. 확정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1심 판결이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위 1심 판결과 어긋난다고 하여 이를 위 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