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대리행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9929 선고일 2007.05.31

대리로 볼 근거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 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1. 원고에게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2,239,74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5,182,35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64,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8.22.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하여 석유류제품 판매업, 유류 보관 및 운송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2. 14.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 나. 원고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 상호를 ‘(주)◉◉주유소(이하’◉◉주유소‘라고 한다)’, 성명은 ‘○○○’, 사업장 주소를 ‘서울 ○○구 ○○동 ✕✕-✕’로 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주유소)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23장(세금계산서상 합계 금액 6,095,140,000원)을 발행하였고,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 상호를 ‘♤♤주유소’, 성명을 ‘□□□’, 사업장 주소를 ‘서울 ○○구 ○○동 ✕✕✕-✕’로 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주유소)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11장(세금계산서상 합계 금액 1,040,040,060,000원)을 발행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중 2,111,988,000원 상당(♤♤주유소 관련 금액은 562,981,815원), 2000년 제2기분 공급가액 중 759,117,000원 상당(♤♤주유소 관련 금액은 21,400,000원)의 각 유류가 ◉◉주유소 또는 ♤♤주유소가 아닌 이○○에게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이○○가 아닌 ◉◉주유소 또는 ♤♤주유소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4. 1. 원고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64,410원을 각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2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2,갑 제5호증의 1내지 2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4호증의9,10,11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원고와 ◉◉주유소 또는 ♤♤주유소 사이에 거래형태가 ① 위 주유소들이 □□주유소 직원인 이○○에게 유류 매입을 위탁하면, ② 이○○가 원고에게 위 주유소들 명의로 주문을 하고 원고 계좌에 위 주유소들 명의로 유류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며 위 주유소들의 사업자등록을 전송하고, ③ 원고는 위 주유소들 명의의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오일 주식회사(이하 ‘○○오일’이라 한다) 저유소에게 컴퓨터로 출하요청서를 전송하고 이때 원고의 컴퓨터 화면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출하요청번호를 위 주유소들에게 알려주며, ④ 위 주유소들은 원고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제품출하요청서 용지에 위 출하요청번호를 기재한 다음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방식이었으므로, 이 사건 유류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위 주유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들의 대리인 또는 원고와 위 주유소들 사이의 이 사건 유류 거래를 알선한 자에 불과한 이○○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① 위 주유소들 명의로 유류대금을 입금받았고, ② 위 주유소들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았으며,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일 저유소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 판단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위 주유소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오일의 대리점이고, ○○○은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이며(형식상 대표자는 ○○○이다), ○○○은 ♤♤주유소의 운영자이고, 이○○는 석유판매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류를 판매한 중간상인이다.

(2) 이○○는 석유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0. 2. 초순경부터 2001. 1.말경까지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 또는 ♤♤주유소 등에게 유류를 판매 하였는데, 이때 이○○는 ◉◉주유소로부터 지신의 차명계좌인 이△△(이○○의 형이다) 명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 이○○는 원고에게 유류를 주문할 때 유류 운반차량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원고가 유류대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오일 저유소에게 유류 반출에 관한 통보를 해주면 위 운반차량을 저유소로 보내어 유류를 반출한 다음 ◉◉주유소 등에게 유류를 판매하였다.

(4) 그러다가, 이○○는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상사 주식회사 등 유류 대리점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주유소, ♤♤주유소 등에게 유류를 판매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직접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3. 9. 18. ○○지방법원에서 200✕고합✕✕✕호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이 판결을 선고받았다.

(5) 피고는 ◉◉주유소가 직접 원고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거래(2000년 1기분 중 390,927,000원, 2000년 2기분 중 1,077,025,000원, 2001년 1기분 중 997,177,000원, 2001년 2기분 1,074,290,000원)을 제외하고, 다만 이○○가 원고에게 ◉◉주유소 명의로 대금을 입금한 거래(2000년 1기분 805,454,000원, 2000년 2기분 45,636,000원) 및 이○○가 원고에게 ◉◉주유소 명의로 주문과 대금 송금을 한 후 유류는 ♤♤주유소등에게 공급하고 원고 발행의 세금계산서만 ◉◉주유소에게 교부하면서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의 1% 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거래(2000년 1기분 743,553,000원, 2000년 2기분 395,153,000원, 2001년 1기분 11,818,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상 유류를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1,7,을 제4호증의 5,9,10,1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당심 증인 이○○의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가 ◉◉주유소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거나 또는 원고와 ◉◉주유소 사이의 유류 거래를 알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는 ○○주유소가 직접 원고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가 아니라 이○○가 유류 중간판매상으로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다시 이를 ◉◉주유소, ♤♤주유소 등에서 공급한 거래라는 점(이에 따라 이○○는 유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오일 저유소로부터 유류를 반출한 후 ◉◉주유소와 ♤♤주유소 등 매출처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 ②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 대금도 ○○주유소 또는 ○○주유소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와 ♤♤주유소가 이○○에게, 다시 이○○가 원고에게 순차로 지급한 것인 점, ③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3호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를 이○○가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운송용역 및 알선수수료지급계약의 일자가 2000. 12.이고 그 당사자가 원고와 이★★(이○○의 형으로서 ○○주유소의 대표임)인 데다가, 알선수수료가 처음으로 지급된 시기인 2001. 1. 31.인 점에 비추어 이○○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를 알선하였다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가 ◉◉주유소를 대리하였거나 또는 ◉◉주유소 등과 원고 상의 거래를 알선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유류는 원고, 이○○, ◉◉주유소, 또는 ♤♤주유소를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주유소 또는 ♤♤주유소로 기재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유류 중간판매상인 이○○,로부터 주문을 받고 그가 직접 저유소로부터 유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류대금 입금자 명의가 ◉◉주유소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주유소라고 기재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만약 이○○,를 거래 상대방 본인이 아닌 그 대리인으로 보았다면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기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또는 ♤♤주유소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주유소) 표 생략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주유소) 표 생략 별지2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밑줄 친 부분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5. 인도연월일’로 규정되어 있다가 위 대통령령으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