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7. 1. 원고에게 한 199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06,869,390원의 부과처분과 199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211,847,290원의 부과처분 및 2002. 7. 2.자 1998년도분 1,605,214,03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1999년도분 558,110,37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0,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12 내지 21,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16, 17, 19,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9, 을 제5, 7,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8. 10.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 ○○리 ○○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를 계약금액 40억 4,6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등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아파트 기타 건물 건축공사 중 형틀공사,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원고는 그 영업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1998.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20,763,944,681원, 매출원가를 20,101,847,631원으로, 1999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10,490,282,658원, 매출원가를 10,221,826,644원으로 각 신고하고, 위 1998. 회계연도 매출원가 중 1,459,285,486원, 1998. 회계연도 매출원가 중 507,373,070원은 윤○○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대금이라고 신고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01. 6.경 윤○○이 실질적 운영자인 ○○무역(대표이사는 이○○로 되어 있었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무역의 직원인 박○○은 ‘1997. 10.경부터 1998. 10.경까지 재직하였는데, 그동안 ○○무역이 1회용 라이터와 판촉물을 수입 판매하였을 뿐, 건축자재는 전혀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무역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던 윤○○은 ‘1998.경 ○○무역을 윤○○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도 윤○○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의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였는데, 윤○○이 ○○무역의 대표이사를 변경하지도 않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무역의 사업장등록정정신고시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김○○은 ‘○○구 ○○동 ○○를 누구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주)○○건축자재 및 (주)○○무역이라는 회사는 알지도 듣지도 못한 회사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주식회사 ○○○○, ○○○○산업 주식회사 등은 ○○무역으로부터 실제 건축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진술 등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한 결과 ○○무역이 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10개 업체로부터 46장, 공급가액 합계 2,316,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중 8개 업체로부터 받은 31장, 공급가액 합계 1,905,31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위 회사가 같은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14개 업체에 발행한 48장, 공급가액 합계 2,428,5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4개 업체에 발행한 18장, 공급가액 합계 2,005,963,000원의 세금계산서(그 중 원고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459,285,486원임)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001. 6. 30. ○○무역과 윤○○을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02. 1.경 윤○○이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대표이사는 박○○으로 되어 있었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41,75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 공급가액 합계 1,981,47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위 회사가 같은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2,185,21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공급가액 합계 1,437,59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그 중 원고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07,373,070원임)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002. 2. 15. ○○○○○과 윤○○을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6) 윤○○은 ○○무역을 운영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된 것과 관련하여, 2003. 2. 11. 1심인 ○○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7. 22. 항소심인 ○○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3. 1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무역의 실질적 운영자인 윤○○이 ○○무역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가 ○○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 1,459,285,486원 중 1,087,669,390원 상당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점, ○○○○○이 1999 사업년도 중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약 92.5%(=1,981,477,000원/2,141,751,000원)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이 밝혀졌고, ○○○○○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를 제외한 ○○○○○의 다른 매출거래처들은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무역이나 ○○○○○의 실질적 운영자인 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상당부분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실제로 위와 같은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원고는 ① 윤○○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교부한 후 이를 결제함으로써 모두 지급하였고, ② 원고의 자재구입액 중 윤○○으로부터 구입한 건축자재금액의 비율을 비교하면 윤○○으로부터 구입한 자재가 없이는 원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가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윤○○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①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39,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의 ○○중앙회 ○○동지점장, ○○은행 ○○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무역 앞으로 약속어음 39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들이 모두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들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 본인이나 그 친인척들인 박○○(김○○의 처 이모), 김○○(김○○의 형), 이○○(김○○의 배우자), 김○○(김○○의 동생), 송○○(김○○의 장모)이 ○○무역으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대금을 결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김○○이나 그 친인척들이 ○○무역으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이나 할인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그 할인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 천 만원 내지 1억 원이 넘는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일이 발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이거나, 만기 하루 전으로 되어 있는 등 ○○무역이 금원의 융통을 위하여 할인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윤○○이 원고에게 공급할 건축자재를 구입했는지 여부나 그 구입처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윤○○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1, 갑 제6호증의 2 내지 4, 5(윤○○ 진술 부분), 갑 제7호증의 4, 12, 15, 갑 제13, 14호증 갑 제33, 34, 35, 3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윤○○, 김○○, 당심 증인 정○○, 김○○, 최○○의 각 증언은 이를 모두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갑 제5호증의 13, 14, 16, 17, 갑 제7호증의 1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9,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9,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7,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8, 갑 제21호증의 1 내지 26, 갑 제22, 23호증의 각 1 내지 1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6, 27호증의 각 1 내지 1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9, 30호증의 각 1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1998. 회계연도에 윤○○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신고된 자재대금이 1,459,285,486원으로 당해연도 매출원가 20,101,847,631원의 7.2%에 해당하고, 1999 회계연도에 윤○○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신고된 자재대금이 507,373,070원으로 매출원가를 10,221,826,644원의 4.9%에 해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윤○○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신고된 자재대금이 전체 매출원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윤○○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건축자재가 없더라도 하도급받은 공사들을 시공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 부인하여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금계산서목록 (단위: 원) 순번 발 행 일 공급자 공급가액 1
1998. 4. 30.
○○무역 52,630,000 2
1998. 4. 30.
○○무역 37,000,000 3
1998. 4. 30.
○○무역 202,860,000 4
1998. 7. 31.
○○무역 287,884,130 5
1998. 8. 31.
○○무역 133,459,430 6
1998. 9. 31.
○○무역 214,394,050 7 1998.10. 30.
○○무역 49,504,500 8 1998.10. 31.
○○무역 260,117,000 9 1998.11. 30.
○○무역 109,937,280 10 1998.12. 31.
○○무역 111,499,096 소계 1,459,285,486 11
1999. 4. 30.
○○○○○ 86,422,780 12
1999. 5. 31.
○○○○○ 69,709,000 13
1999. 7. 31.
○○○○○ 97,183,000 14
1999. 8. 31.
○○○○○ 77,558,260 15
1999. 9. 30.
○○○○○ 69,106,150 16 1999.10. 30.
○○○○○ 36,429,430 17 1999.10. 30.
○○○○○ 70,964,450 소계 507,373,07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