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7886 선고일 2007.02.07

다른 사건에서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2. 7. 1. 원고 ○○○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8,395,763원의 부과처분중 203,828,658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6,011,455원으 부과처분 중 112,457,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8,143,921원의 부과처분 중 185,755,1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7. 1.(청구취지 정정서 ‘2002. 7. 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에 대하여 한 228,395,763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26,011,455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8,143,921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판단 이 법원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4면 1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1] 상속세액계산표”로 고치고, 4면 2행의 “상속세 과세가액을”앞에 “망인이 ◇◇◇에 대하여 197,891,5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피상속인의 처남으로 특수관계자인 ◇◇◇이 법 제41조의 4에 의하여 대부금액 197,891,500원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61,318,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후 그에 따른 증여가액 21,758,000원을 포함하여”를 추가한다.
  • 나. 5면 13행의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다. 6면 9행과 10행 사이에 [별지2]관련법령 기재를 추가한다.
  • 라. 12면 19행의 “있는 바”를 “있고, 망인이 특수관계자인 ◇◇◇에 대하여 197,891,5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산정한 증여가액 21,758,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 명의 및 ▥▥▥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망인의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 마. 13면 14-15행중 “3,141,650,292원(3,246,882,076원 - 197,891,500원 - 300,000,000원 + 392,659,716)” “3,119,892,292원(=3,246,882,076원 - 197,891,500원 - 300,000,000원 + 392,659,716원 - 21,758,000원)”으로 고친다.
  • 바. 13면 17-18행의 “636,531,305원으로서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127388393원보다 509,142,912원이 많다.”를 “629,429,424원으로서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127,388,393원보다 502,041,030원이 많다.”고친다.
  • 사. 13면 20행부터 14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 ○○○: 203,828,658원(= 502,041,030원 ☓ 40.6%) 원고 △△△: 112,457,190원(= 502,041,030원 ☓ 22.4%) 원고 ▣▣▣: 185,755,181원 (= 502041030원 ☓ 37%)“
  • 아. 14면 1행과 2행 사이에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가)원고 ○○○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 ○○○은 당초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2,058,165,507원을 기초로 배우자 공제액 886,356,645원을 산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제1심에서 위 원고가 신고누락한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부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97,891,500원, ▥▥▥ 명의의 계좌된 송금된 300,000,000원, ◉◉◉ 계좌로 송금된 145,307,110원을 포함하여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3,141,650,292원으로 인정한다면,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 역시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증액된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다시 산출⦁공제하여야 한다.

② 유사한 사건으로서, ♧♧♧라는 사람이 배우자 ▱▱▱의 사망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933,592,877원을 신고한 예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시행한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액도 증액한다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조사도중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취급한 차별대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나) 살피건대, 법 제19조 제2항,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원칙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배우자 상속재산에 근거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 ○○○이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 부부 명의의 계좌에 입급된 197,891,500원, ▥▥▥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300,000,000원, ◉◉◉ 계좌로 송금된 145,307,110원 등을 제외한 후 2,058,165,507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고, 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제 와서 그 누락분에 상응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비슷한 사안에서 위 ♧♧♧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조사를 마치고, 2002. 4. 25. 원고들에게 ‘2년이내 인출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 결과, 상속개시일 1년 이내의 미소명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2년 이내의 미소명금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지하여 놓고도 그 후 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고지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여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및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통지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각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추가로 납부해야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상속세액계산표 구분 당초신고금액 피고경정금액 1심판결 정당한세액 1 상속재산가액 3,823,546,051 4,922,265,525 4,424,374,025 4,424,374,025 2 추정상속재산가액 0 392,659,716 392,659,716 3 총상속재산가액(1+2) 3,823,546,051 4,922,265,525 4,817,033,741 4,817,033,741 4 증여재산가액 21,758,000 21,758,000 0 5 공과금 11,887,000 10,357,272 10,357,272 10,357,272 6 장례비용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7 채무 1,743,493,544 1,676,784,177 1,676,784,177 1,676,784,177 8 과세가액공제액(5+6+7) 1,765,380,544 1,697,141,449 1,697,141,449 1,697,141,449 9 상속세과가액(3+4-8) 2,058,165,507 3246882076 3141650292 3,119,892,292 10 배우자상속공제 886,356,645 886,356,645 886,356,645 886,356,645 11 일괄공제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12 상속공제(10+11) 1,386,356,645 1,386,356,645 1,386,356,645 1,386,356,645 13 과세표준(9-12) 671,808,862 1,860,525,431 1,755,293,647 1,733,535,647 14 세율 10-30% 10-40% 10-40% 10-40% 15 산출세액 141,542,658 584,210,172 542,117,458 533,414,258 16 증여세액공제 1,675,800 1,675,800 0 17 신고세액공제 14,154,265 14,154,265 14,154,265 14,154,265 18 결정세액(15-16-17) 127,388,393 568,380,107 526,287,393 519,529,993 19 신고불성실가산세 71,109,974 64,609,867 65,339,320(1) 20 납부불성실가산세 50,449,451 45,634,045 44,830,111(2) 21 총결정세액(18+19+20) 127,388,393 689,939,532 636,531,305 629,429,424 22 기납부세액 127,388,393 127,388,393 127,388,393 23 고지세액(21-22) 562,551,130 509,142,910 502,041,030(3)

(1) 산출세액 ☓{과세표준미달신고비율} ☓ 20% = 533,414,258 ☓ {(1,733,535,647 - 671,808,862)/1,733,535,647}☓ 20%

(2) 미달납부금액 ☓ 10%(1년) + 미달납부금액 ☓ 0.03% ☓ 48일(1년초과분) = (519,259,993-127,388,393)☓{10%+(0.03%☓48)}

(3) 10원 미만은 절사(국고금단수계산법) [별지 2]

관련법령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