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법령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법령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
1.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피고가 200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21,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2) 주택보유기간의 산정 기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주택’과는 구별되며,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 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는 때라 할 것이고, 이는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 그 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임 법 제89조 제3호 및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제155조 제17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6397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시까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는 입주권을 양도한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입주권의 양도 시’가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 판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바, 통상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면 그 입주권의 가치가 종전 아파트의 가치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상승하게 되므로, 재건축에 임박하여 곧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는 아파트의 매수는 거주의 목적보다 그 아파트를 제공하고 받은 입주권의 양도로 양도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막기 위하여 입주권 양도에 있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입주권의 양도일이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일로 앞당겼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또는 1년(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경우)이상 되는 등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 945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일인 2000. 9. 6.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법 제89조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고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 시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즉 입주권을 양도한 원고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일자가 1999. 10. 8.인데 이와 같은 경우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서는 제154조 제1항 본문상의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대 이 사건 아파트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 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의 표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잉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⑧(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⑮(생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데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