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이른 것은 위법함
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이른 것은 위법함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2. 7. 15. 원고에게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665,35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7. 15. 원고에게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 631,892,2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를 아래 제2항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회계법인은 1999. 6. 23.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유동화하기로 결정한 18개 신탁계정별 사업의 신탁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실사를 의뢰받은 뒤, 실사대상자산의 가액은 자산실사기준일인 1999. 7. 31. 현재 확정된 271,700,902,776원 및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연 11.1%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이고, 원고가 위 실사대상자산을 유동화자산(이하, ‘이 사건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으로 하 여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계획인데, 그 회수가능성은 양호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 1999. 11.30. 당시 시행되던 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원고는 위 자산보유자에 해당하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매개체로 이 사건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기로 하여, 자산양도일은 계약 당일인 1999. 11. 30.로 하고 신탁비용상환청구권인 이 사건 유동화자산을 금 271,700,902,776원에 양도하되, 위 매매대금 지급일은 특정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계약의 체결일부터 1달 이내로 정하여 ○○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은 다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각 자산양도계약을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자산양도 계약시 원고 와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서 제4조에는 매매의 성립 및 효력이라는 제목 하에 ‘이 계약 체결일에 양도대상자산은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대상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전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1999, 12. 13. ○○의 사이에 이 사건 유동화자산의 자산실사기준일인 1999. 7. 31.이후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의 가치증가분을 100억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100억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11.1%의 이자율에 의한 금원을 양도인인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되 위 추가매매대금은 양수인이 발행한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상환이 모두 완료되고 남은 재산으로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는 ○○과의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추가약정을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마) ○○는 1999. 12. 27. 이 사건 유동화자산과 관련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시 선순위채권인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사채로 합계 금 210,000,000,000원 상당을, 후순위채권인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로 금 61,700,902,776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 선순위채권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후순위채권을 할인 없이 액면가 그대로 인수하였다. (바) 원고의 회계처리부서는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양도대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위 매매대금 271,700,902,776원과 이 사건 추가약정으로 인한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 100억원 등 합계 281,700,902,776원과 그 중 100억원에 대한 매매대급 지급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연 11.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익금으로 산정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을 위 271,700,902,776원에 대하여 자산실사기준일인 1999. 7. 31. 이후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이자율을 적용한 금원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인 271,700,902,7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자산실사 기준일부터 대금지급일인 1999. 12. 27.까지 연 11.1%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 상당액인 금 72,311,400,623원을 가산한 284,012,303,399원을 수익으로 계상한 뒤, 이 사건 추가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인 금 2,311,400,623원(= 12,311,400,623연 - 100억원)은 받을 수 없다고 보아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매가액을 위 284,012,303,399원으로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여기에서 2,311,400,620원을 공제한 281,700,902,776원(= 284,012,303,399원 - 2,311,400,623원)으로 결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인 금 2,311,400,623원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였다. (아) 한편,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기하여 채권인 자산을 공모의 방식으로 유동화한 47건의 사례 중 9건만 자산양도일로부터 양도대금지급일까지 유동화자산인 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더 지급받기로 하였고, 12건은 위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약정하였으며, 26건은 위 이자 상당액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에 관하여만 약정하였다. 3.판단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과 이 사건 추가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유동화자산의 매매가액을 매매대금 271,700,902,776원 및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 추가매매대금 100억원 등 합계 281,700.902,776원으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약정서의 전단에 기재된 "자산실사기준일인 1999. 7. 31.이후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이라는 문귀 및 이 사건 추가약정서 후단에 기재된 100억원은 대체로 이 사건 유동화자산 확정일인 1999. 7. 31. 이후부터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일인 1999. 11. 30.가지 연 11.1%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상응하는 점과 원고의 이 사건 회계처리방식만을 생각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으로 12,311,400,623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그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그 중 추가매매 대금으로 100억원만을 더 지급받고 그 나머지 2,311,400,000원(= 12,311,400,633원 - l0,00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유동화자산거래의 특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그 중 특히 ①원고는 이 사건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당시인 1999. 11. 30.에는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가 같은 해 12. 13. 이 사건 추가악정을 하면서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으로 금 10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로써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매가액에 포함하게 되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점{원고가 이사건 추가약정 이전부터 이미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으로 위 매매대금인 271,700,902,77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실사 기준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연 11.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원고가 2000. 5. 31. 소외 한국토지신탁 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사이에 유동화자산의 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이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자산양도계약일로부터 13일 이후에 추가약정을 하면서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정하지 않고 위 매매대금 271,700,902,776원 및 이에 대한 1999. 7. 31.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이라고 정하였을 것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자산유동화증권의 성공적인 발행에 필요한 선순위공모채권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후순위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61,700,902,776원 상당을 액면가 그대로 인수하는 등 이 사건 유동자산의 양도를 통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산유동화 증권의 인수인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익율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음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수익율을 참작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③ 2004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기하여 채권인 자산을 공모의 방식으로 유동화한 47건의 사례 중 9건의 경우에만 자산양도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일까지 유동화자산인 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추가로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는 위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점, ④ 유동화전문회사는 1개의 유동화계획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 유동화계획이 완료되면 통상 해산하게 되며 영업소나 직원도 두지 않고 있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에게 이익을 분여할 여지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 정관상 ○○의 해산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제1종 출자지분의 보유사원이 출자한 금 8,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가 분배받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이 곧바로 ○○의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가 2003. 12. 18. 해산하여 2004. 2.경 청산되었는데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원고는 그 배당을 전혀 받지도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인수한 후순위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중 일부 금액과 위 100억원 및 그 이자를 상환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약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당시에 약정한 바 없는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으로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약정 그 자체로 원고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으로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상응하는 2,311,400,633원만큼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되었다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을 위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하에서 자산유동화거래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 볼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양도대상자산의 가치증가분을 위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한 이 사건 추가약정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인 금 2,311,400,633원을 손금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