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용역계약 내용에 의해 광고수주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용역의 공급자로 볼 수 있음.
광고용역계약 내용에 의해 광고수주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용역의 공급자로 볼 수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1. 9. 6.에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ㄱ)란 기재 세액 중 (ㄴ)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1. 9. 4.에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ㄱ)란 기재 세액 중 (ㄴ)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나(1) 인정사실의 [인정근거] 란(제5면 6행)에 ‘당심 증인 유○○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내역 세목 피고 처분일 연도 (ㄱ) 피고 계산세액(원) (ㄴ) 원고 주장 세액(원) (ㄷ)취소청구 세액(원) 종합소득세 송파 세무서장
2001. 9. 6. 1999년 481,577,606 336,627,952 144,949,654 부가가치세 종로 세무서장
2001. 9. 4. 1999년 1기 110,790,961 65,925,700 44,865,261 1999년 2기 179,512,068 108,885,994 70,626,074 2000년 1기 194,949,014 120,043,602 74,905,412 2000년 2기 230,916,510 140,267,286 90,649,224 합 계 1,197,746,159 771,750,534 425,995,625 (ㄱ)란 기재 금액: 피고들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 등 세액 공제전 세액 (ㄴ)란 기재 금액: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의 경우 피고가 부인한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가공 경비임을 시인하면서 이를 전제로 계산한 세액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가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임 (ㄷ)란 기재 금액: (ㄱ)란 기재 금액 - (ㄴ)란 기재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