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덤프트럭과 운전수 등을 이용하여 ◎◎건설에게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덤프트럭과 운전수 등을 이용하여 ◎◎건설에게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9.자 1기분 부가가치세 9,865,0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86,45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58,510원, 같은 해 5. 2.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527,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이하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