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본인이 신고한 매출의 가공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4603 선고일 2006.07.18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덤프트럭과 운전수 등을 이용하여 ◎◎건설에게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9.자 1기분 부가가치세 9,865,0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86,45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58,510원, 같은 해 5. 2.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527,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이하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 다. 판단 을 제3호중(약정서), 을 제4호중(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5.24. ◎◎건설과 사이에 ‘분당-오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시행과정에서 ◎◎건설이 반출하는 사토를 원고가 인수하여 ○○시 ○○면 ○○리 ○ 등에 있는 사토장에 적치하고, 사토 반출 중에 발생하는 민원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중기, ◆◆건설중기 등 80여 개에 이르는 업체로부터 덤프트럭, 운전수 등을 조달받아 사토운반작업에 투입한 사실, 원고는 2001.11.14. ◎◎건설에게 ‘사토운반공사를 원고의 책임 하에 진행하고 진행된 공사만큼 ◎◎건설에게 기성청구를 하였고 1999년 6월 기성분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기 명의 세금계산서로 발생한 세무상 모든 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덤프트럭과 운전수 등을 이용하여 ◎◎건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건설과 ◇◇중기 등의 업체가 직접 개별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사토운반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용역대금의 수수 및 분배만을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갑 제5호증의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단지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기, ◆◆건설중기 등의 업체가 위 도로확포장공사에 15톤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사토운반작업을 하였다 하여 ◎◎건설에 대한 사토운반용역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를 자신들 명의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00.5.16.에 이르러 비로소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뒤에서 보는 사실들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4, 5,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덤프트럭을 빌려준 김●●은 덤프트럭이 ◇◇중기에 지입된 차량이 아님에도 ◇◇중기로부터 그 명의의 백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고에게 건네주었고, 원고는 ◇◇중기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작업량에 따른 금액을 보충하여 ◎◎건설에게 교부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중기의 지입차주들로 사업자등록이 된 윤▲▲, 한▽▽ 등 8명은 2001.3.31. ◇◇중기 대표 이▼▼의 가족이나 지인들로서 중기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중기사업을 한 바도 없으며 자신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발행된 것이므로 해당세액을 취소하여 달라고 ■■세무서에 고충심사청구를 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그 주장과 같이 이▼▼가 가족이나 지인 등 28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회사에 이들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자료상 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거래처별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건설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역시 위와 같은 자료상 영업에 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져 2002. 3.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사실, 위 조사과정에서 ◎◎건설은 원고와 사토운반작업 일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건설로서도 재하도급을 주는 데에 법규상 문제가 있어 중기업체가 ◎◎건설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