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9.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449,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와 같은 ‘추가판단 부분’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