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차손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30282 선고일 2006.10.13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9.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449,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와 같은 ‘추가판단 부분’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 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7조 제4항 제1호, 제2호는 주식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수익에 대하여만 과세를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경제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상 주식양도로 인한 손실을 당해 과세연도 이외의 양도소득에서 소급공제하거나 이월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 소득세법이 불가피하게 과세기간별 소득세 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점, 이 경우 과세기간별로 소득금액이 변동하는 겨우 납세의무자 사이의 부담의 불공평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없어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두고 있는 점(예컨대, 구 소득세법 제45조 등 참조),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 경우 사실상 생애소득에 대한 과세와 다를 바 없어 조세기술상 채택하기 어렵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은 조세정책적으로 일정한 소득 및 일정기간 내에서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2조 에 의하면 적어도 동종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를 양도소득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이 주식매매시 발행할 수 있는 손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식양도차손 이외에 토지나 건물 등 다른 자산의 양도차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한 구 소득세법이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불과하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웅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관련법령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