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그 주장 기간 동안 그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그 주장 기간 동안 그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일반론 (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법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이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다’는 의무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소유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을 말한다(양도일 현재 거주 또는 경작했느냐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농지를 자경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는 것을 뜻하지만,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거나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2.3. 선고 94누11859 판결등 참조). (나). 그리고, 당해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79.6.12.부터 이를 양도한 2003.10.6.까지의 기간중 이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이 사건 농지를 적어도 8년간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내지 4, 갑제20,21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제1,6,9호증, 갑 제12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내지 4, 갑제15호증의 1,2,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2,갑제18,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1979.6.1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구 ○○동 산○○-○○이었고, 그 이후부터 1985.6.6.까지 ○○ ○○구 ○○동 ○○-○○, 같은 곳 ○○-○, ○○도 ○○군 ○○면 ○○리 ○○○ 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따라서 1979.6.12.부터 1985.6.6.까지의 기간은 거주와 자경의 반대사실이 추정된다), ②1985.6.6. ○○도 ○○군(추후 ○○시로 변경되었다, 이하 ‘○○시’라 한다)○○면 ○○리 ○○○-○○에 전입하였다가 그 직후인 1985.8.22. 다시 ○○ ○○구 ○○동 ○○-○로 전출한 이후 1996.10.2. ○○ ○○구 ○○동 ○○-○○으로 전출할 때까지 7회에 걸쳐 ○○시 ○○면 ○○리 ○○○-○○과 ○○ ○○구 ○○동 ○○-○ 사이에 실질관계가 부합하기 어려운 짧은 기간의 전출입을 반복하였던 사실(따라서 이 기간 역시 위 반대사실이 추정될 따름이다), ③ 1997.12.23. 이후에는 위 ○○리 ○○○-○○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을제7호증 등에 비추어 볼때 역시 위 반대사실이 추정되는 사실,④ 원고의 처인 ○○○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1979.6.12. ○○ ○○구 ○○동 ○○-○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1988.8.29. ○○시 ○○면 ○○리 ○○○-○○로 전입하였고, 1994.10.11. 다시 위 ○○동 ○○-○로 전출하였다가 1994.12.12. 다시 위 ○○리 ○○○-○○로 전입하였으며, 1996.10.2.에는 위 ○○동 ○○-○○으로 전출한 이후 계속하여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리 ○○○-○○이 원고 주장의 기간 중에(특히 1979년경부터 1995년까지) 원고의 주된 거주지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 등에게 이 사건 농지 경작의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들을 고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농지의 경작으로 인한 수익을 자신이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그 주장 기간동안 그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