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본법에 위임받은 시행령이 본법과 다르므로 이를 무효의 법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30190 선고일 2006.10.27

이들 평가방법은 모두 모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자산과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할 것임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5행의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당해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ⅰ) 당해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단순히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정하는 방법(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참조), (ⅱ) 당해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시가로 보되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시가로 보는 방법(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시행령 제54조 참조), (ⅲ) 당해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치 반영하여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정하는 방법(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참조)의 형태로 변경되어 왔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이 제38조,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나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그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인바, 다만 그 위임의 정도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여기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현대 2006.2.23. 2004헌바32등 참조). 비상장주식은 다수당사자 사이에 공정한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그 시가를 일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비상장주식발행회사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의 시가는 주로 발행회사의 자산과 수익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외에도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근로자의 능력, 발전가능성, 경제환경의 변화 등도 시가결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시가결정의 요인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위 요인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은 행정입법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행정입법이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위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은, 당초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단순히 평균하여 주식의 시가를 정하였다가{위 (ⅰ)의 방법},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되, 수익이 적거나 없어도 순자산가치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보아 이를 최소한의 가치로 본 후{위 (ⅱ)의 방법}, 다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동시에 반영하되 가중치를 두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는바{위 (ⅲ)의 방법}, 이들 평가방법은 모두 모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자산과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및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조항{위 (ⅲ)의 방법}은, 위 시행령이 시행된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참조), 위 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6두18461 (2007.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데, 다만 그 거래가액에서는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친족은 위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시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법상 친족과의 매매이면, 곧바로 그 매매가액은 상증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2002.7.경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7,800원으로 매수한 바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배제하고 있는바, 이 주식매매가액이 왜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액이 아닌지를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와 같은 상증법 및 구 시행령에 반하는 임의적인 해석일 뿐이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증법 제60조 및 구 시행령 제49조의 평가원칙 및 입증책임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제1항에서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약 +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예시하고 있을 뿐 위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상증법 제63조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위임범위의 일탈이 없다는 입장에서 볼 때 구 시행령 제54조 제1,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 재산권 보장을 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