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만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여부에 따른 주택 수에는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만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여부에 따른 주택 수에는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17,820원 및 53,738,9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05구단8750 (2005.11.25) (2002.03.15)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 국심2005서817 [ 제 목 ]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에 장기임대주택의 포함여부 [ 요 지 ]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만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여부에 따른 주택 수에는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17,820원 및 53,738,9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가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규정을 그 경우에도 확장 또는 유추적용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며, 달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주택에서 제외시키도록 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 및 아파트의 양도 당시 위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택 및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과세요건 법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