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29978 선고일 2007.01.11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3.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140,500원의 부과처분 중 35,493,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140,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377,140,500원의 부과처분 중 21,418,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산업사’라는 상호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석재 채굴업을 운영하다가 동생 이○○, 4촌 동생 이○○, 아들 이○○의 위임을 받아 1999. 12. 6.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석재 채굴을 위한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대금 4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후 매수인을 주식회사○○○○(대표이사 김○○)및 김○○의 처인 황○○으로 변경한 후, 2000. 3. 24.경까지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25억 원을, 황○○으로부터 15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 나. 원고는 2000. 3. 28. ○○세무서장에게 그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33 기재 각 부동산과 순번 43 내지 6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제1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734,075,580원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75,786,364원 및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을 230,834,027원으로 계산한 후 여기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한 228,334,027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9,983,54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목록 65 내지 70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이○○ 명의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2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이 40억 원이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34 내지 42, 71 기재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의 실제 양도가액은 2,493,518,738원(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 40억x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기준시가 합계액 780,164,980원/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 합계액 1,251,508,510원)임에도 그 양도가액이 1,527,000,000원(을 제5호증의 1 내지 8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합계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96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2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를 적용하여 위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여, 2003. 10. 1. 원고에게 별지 세액계산표의 ‘결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377,140,5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나. 판단

(1) 양도가액의 산정기준 (가) 이 사건 제 1 부동산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도인 본인 겸 이○○, 이○○ 등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 황○○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석재 채굴을 위한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를 40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등기 편의상 부동산소유명의자별, 필지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대금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1. 1.부터 1993. 1. 8.까지 사이에 위 제2부동산을 취득하여 4촌 동생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 이○○는 그 이후 위 제2부동산의 양도 시까지 그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위 제2부동산의 양도 역시 전적으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양도대금 역시 원고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2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그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법률에 위반하여 이○○에게 명의 신탁하여 둔 제2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제2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가) 이 사건 제 1 부동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이상 그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제1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734,075,580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75,786,364원인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제 2 부동산

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2,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 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대금 40억 원에 석재 채굴을 위한 장비 및 부대설비 등의 가격이 포함된 사실, 위 굴삭기, 포클레인 등의 기계장비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양도당시 그 시가가 합계 886,427,356원인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합계액은 46,089,400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합계액은 21,134,642원이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합계액은 1,251,508,5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의 기재는 채용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② 이 사건 양도대금 40억 원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위 기계장비 등의 대금 886,427,356원을 공제한 나머지 3,113,572,644원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전체 양도대금(실지거래가액)이 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중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14,663,778원(= 위 3,113,572,644원 x 제2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46,089,400원/별지목록 부동산 전체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251,508,510원)이 된다.

③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나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2000.12.29. 대통령령 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2,579,940원(= 위 ②항의 양도가액 114,663,778원 x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1,134,642원/양도당시의 기준시가 46,089,400원)이 된다. 피고는, 제2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급감정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과세처분 당시에 감정가액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만을 의미할 뿐 피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 이후의 시점에서 소급 갑정을 통하여 평가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시가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정당한 세액 위와 같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35,493,310원(국고금 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 등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처분 시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 등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금 1,352,220,336원이 되고, 위 금액과 장부상 취득가액 709,136,414원의 차액인 643,083,922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추가로 산출하면 257,233,568원이 되며,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양도가액/1.1)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산정하면 추가 산출세액은 147,514,948원이 되므로,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액 377,140,500원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출한 추가세액 합계 404,748,516원(종합소득세액 257,233,568원 +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47,514,948원)의 범위 내에 있게 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의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과세하고 있고,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각 소득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나 세율 및 세액의 계산의 순서에 차이가 있어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참조), 부가가치세 또한 양도소득세와는 근거 법률 및 과세의 기초사실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액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앞에서 본 정당한 세액 35,493,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계산표 (단위: 원) 구분 결정처분 정당한 세액 비고 양도가액 2,493,518,738 848,739,358 734,075,580 + 114,663,778 취득가액 1,268,616,243 428,366,304 375,786,364 + 52,579,940 필요경비 13,595,722 14,539,176 토지 취득기준시가x3%, 건물 취득기준시가x10% 양도차익 1,211,306,773 405,833,878(①) 장기보유 특별공제 363,392,031 121,750,160

① x30% 양도소득 금액 847,914,742 284,083,718(②) 당해연도 소득금액 152,568,612 152,568,612 양도소득 금액조정 1,000,483,354 436,652,330(③)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997,983,354 434,152,330 세율 1,500만원+ 6천만 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6천만 원 초과금액의 40% 산출세액 390,193,341 164,660,932(④)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18,316,828 18,316,828 기 납부세액 121,932,580 121,932,580 결정세액 249,943,933 24,411,520(⑤) 신고불성실 가산세 20,595,483 2,008,037(⑥)

④ x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53,249,681원 (② - 신고 소득금액 230,834,027원)/③ x1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6,601,087 9,073,762(⑦)

⑤ x5/10,000 x 579일(2001.5.31.부터 2002.12.31.까지) - ⑤x 3/10,000 x 274일 (2003.1.1.부터 2003.10.1.까지) 총 결정세액 377,140,503 35,493,319

⑤ +⑥+⑦ 목록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명의인 취득일 양수인 양도기준시가 취득기준시가 1

○○리 산38-1 임야 24774 원고 1985.1.1. (주)○○산업 131,054,460 2,204,886 2

○○리 산38-27 임야 595 원고 1985.1.1. (주)○○산업 1,993,250 3,333,190 3

○○리 산38-28 임야 198 원고 1985.1.1. (주)○○산업 663,300 1,109,196 4

○○리 산38-29 임야 298 원고 1985.1.1. (주)○○산업 998,300 1,669,396 5

○○리 산38-30 임야 8033 원고 1985.1.1. (주)○○산업 42,494,570 45,000,866 6

○○리 산38-31 도로 297 원고 1985.1.1. (주)○○산업 516,780 8,613 7

○○리 산38-32 임야 298 원고 1985.1.1. (주)○○산업 998,300 123,372 8

○○리 산38-35 수도용지 1675 원고 1985.1.1. (주)○○산업 9,547,500 48,575 9

○○리 산38-36 임야 2417 원고 1985.1.1. (주)○○산업 12,785,930 14,448,826 10

○○리 산38-37 임야 9374 원고 1985.1.1. (주)○○산업 49,588,460 56,037,772 11

○○리 산38-38 임야 10390 원고 1985.1.1. (주)○○산업 54,963,100 62,111,420 12

○○리 산38-39 임야 1585 원고 1985.1.1. (주)○○산업 8,384,650 9,475,130 13

○○리 산38-40 임야 3004 원고 1985.1.1. (주)○○산업 15,891,160 17,957,912 14

○○리 산38-41 임야 2087 원고 1985.1.1. (주)○○산업 6,991,450 12,202,689 15

○○리 354-8 대지 175 원고 1985.1.1. (주)○○산업 5,652,500 3,382,100 16

○○리 355-17 대지 258 원고 1985.1.1. 황○○ 6,579,000 4,529,448 17

○○리 355-18 대지 255 원고 1985.1.1. 황○○ 6,502,500 4,476,780 18

○○리 355-19 대지 569 원고 1985.1.1. 황○○ 14,509,500 9,989,364 19

○○리 355-21 잡종지 79 원고 1985.1.1. (주)○○산업 2,014,500 1,458,814 20

○○리 355-44 체육용지 985 원고 1985.1.1. 황○○ 17,582,250 12,104,665 21

○○리 451 도로 1008 원고 1985.1.1. (주)○○산업 18,849,600 2,614,752 22

○○리 452-1 잡종지 10909 원고 1985.1.1. 황○○ 123,271,700 15,752,596 23

○○리 466-9 임야 2626 원고 1985.1.1. (주)○○산업 48,318,400 15,761,252 24

○○리 906-113 대지 334 원고 1985.1.1. (주)○○산업 9,185,000 7,155,616 25

○○리 906-114 대지 238 원고 1985.1.1. (주)○○산업 6,759,200 5,098,912 26

○○리 906-117 대지 383 원고 1985.1.1. (주)○○산업 8,579,200 8,205,392 27

○○리 906-118 대지 208 원고 1985.1.1. (주)○○산업 5,470,400 4,456,192 28

○○리 906-119 대지 99 원고 1985.1.1. (주)○○산업 3,732,300 2,120,976 29

○○리 906-80 도로 212 원고 1985.1.1. 황○○ 3,763,000 139,072 30

○○리 357 전 496 원고 1985.1.1. 황○○ 4,488,800 2,976,992 31

○○리 356-1 전 446 원고 1985.1.1. 황○○ 5,307,400 2,968,130 32

○○리 358-2 대지 340 원고 1985.1.1. 황○○ 5,576,000 3,484,320 33

○○리 산46 임야 9125 원고 1985.1.1. (주)○○산업 48,271,250 12,254,875 34

○○리 466-18 임야 20 원고 (주)○○산업 35

○○리 451-1 전 2417 원고 황○○ 36

○○리 452 전 1894 원고 황○○ 37

○○리 464-13 전 1045 원고 황○○ 38

○○리 464-58 전 661 원고 황○○ 39

○○리 905-21 전 335 원고 황○○ 40

○○리 905-24 전 298 원고 황○○ 41

○○리 905-25 전 329 원고 황○○ 42

○○리 906-6 전 1501 원고 황○○ 43

○○리 1024-3 건물 108 원고 1985.1.1. (주)○○산업 4,312,000 2,371,600 44

○○리 1024-3 건물 28 원고 1985.1.1. (주)○○산업 1,428,000 1,036,000 45

○○리 1024-3 건물 72 원고 1985.1.1. (주)○○산업 501,900 1,720,800 46

○○리 1024-3 건물 36 원고 1985.1.1. (주)○○산업 532,600 1,136,000 47

○○리 1024-3 건물 29 원고 1985.1.1. (주)○○산업 261,000 841,000 48

○○리 1024-3 건물 212 원고 1985.1.1. (주)○○산업 4,866,800 6,559,600 49

○○리 1024-3 건물 79 원고 1985.1.1. (주)○○산업 7,365,600 4,593,600 50

○○리 966-21 건물 86 원고 1985.1.1. (주)○○산업 7,758,000 5,085,800 51

○○리 966-21 건물 17 원고 1985.1.1. (주)○○산업 510,000 527,000 52

○○리 966-21 건물 7 원고 1985.1.1. (주)○○산업 198,000 244,200 53

○○리 353-8 전 9(30) 원고및이○○ 1985.1.1. 황○○ 206,100 54,018 54

○○리 355-20 전 45(149) 원고및이○○ 1985.1.1. 황○○ 1,001,280 268,289 55

○○리 463-3 전 33(109) 원고및이○○ 1985.1.1. 황○○ 712,860 196,265 56

○○리 463-4 전 135(450) 원고및이○○ 1985.1.1. 황○○ 2,605,500 810,270 57

○○리 906-108 전 216(721) 원고및이○○ 1985.1.1. 황○○ 5,061,420 1,056,625 58

○○리 906-109 전 165(549) 원고및이○○ 1985.1.1. 황○○ 3,689,280 804,559 59

○○리 906-110 전 182(605) 원고및이○○ 1985.1.1. 황○○ 4,065,600 886,627 60

○○리 906-111 전 62(205) 원고및이○○ 1985.1.1. 황○○ 1,377,600 300,427 61

○○리 906-112 전 62(208) 원고및이○○ 1985.1.1. 황○○ 1,397,760 1,559,313 62

○○리 906-115 전 97(324) 원고및이○○ 1985.1.1. 황○○ 2,177,280 474,822 63

○○리 906-116 전 103(344) 원고및이○○ 1985.1.1. 황○○ 2,311,680 504,132 64

○○리 906-120 전 19(63) 원고및이○○ 1985.1.1. 황○○ 451,710 92,326 65

○○리 420-2 전 750 이○○ 1993.1.8 황○○ 9,825,000 9,750,000 66

○○리 356-3 전 182 이○○ 1985.1.1. 황○○ 2,002,000 1,240,694 67

○○리 356-2 전 440 이○○ 1985.1.1. 황○○ 5,236,00 2,928,200 68

○○리 361 전 228 이○○ 1986.10.10. 황○○ 2,325,600 775,200 69

○○리 420-1 전 800 이○○ 1986.5.15. 황○○ 13,760,000 2,395,200 70

○○리 465-1 전 674 이○○ 1985.1.1. 황○○ 12,940,800 4,045,348 71

○○리 465 전 671 이○○ 황○○ 72

○○리 274-4 전 202 이○○ 황○○ 4,080,400 3,555,200 73

○○리 349-16 전 77 이○○ 황○○ 1,470,700 1,355,200 74

○○리 463-2 전 182 이○○ 황○○ 3,967,600 1,570,660 75

○○리 536-1 전 247 이○○ 황○○ 4,446,000 1,610,440 76

○○리 536-6 전 988 이○○ 황○○ 18,278,000 6,441,760 77

○○리 904-3 전 17 이○○ 황○○ 1,113,500 1,247,800 78

○○리 905-18 전 335 이○○ 황○○ 29,145,000 48,240,000 79

○○리 905-23 전 203 이○○ 황○○ 11,875,500 10,718,400 80

○○리 905-26 전 262 이○○ 황○○ 15,196,000 11,816,200 81

○○리 906-1 전 1082 이○○ 황○○ 57,617,300 51,888,000 82

○○리 906-29 전 277 이○○ 황○○ 12,991,300 15,262,700 83

○○리 906-34 전 962 이○○ 황○○ 61,952,800 55,892,200 84

○○리 906-35 전 595 이○○ 황○○ 38,318,000 34,569,500 85

○○리 906-38 전 552 이○○ 황○○ 30,304,800 27,876,000 86

○○리 906-44 전 426 이○○ 황○○ 12,993,000 13,845,000 87

○○리 906-69 전 575 이○○ 황○○ 34,327,500 30,935,000 88

○○리 906-156 전 126 이○○ 황○○ 8,769,600 8,706,600 89

○○리 906-157 전 388 이○○ 황○○ 22,504,000 13,657,600 90

○○리 906-158 전 277 이○○ 황○○ 16,536,900 14,902,600 91

○○리 906-159 전 276 이○○ 황○○ 16,477,200 14,848,800 92

○○리 906-165 전 151 이○○ 황○○ 10,509,600 10,434,100 ※ 원고 및 이○○ 공유 명의의 토지 면적은 원고의 10분의 3 지분만을 의미하고 ()속의 면적은 그 토지 전체의 면적임.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