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29671 선고일 2006.09.20

원고와 공급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형사 고발되었다는 점 등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9.(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2003. 12.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270,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첫머리의 “원고는” 앞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공급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박○○이 2002년경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형사 고발되었다는 점은 앞서본 바와 같은데다가, 아래에서 볼 반대사실들 - 즉, 박○○ 운영의 ‘○○기계’ 사업장에 종업원이나 사업설비가 없었던 사실, 박○○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기계공구, 기타 제품을 구입한 바가 없고, 원고(△△금속) 등 거래처에 상품을 실질적으로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바도 없다는 사실 - 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터 잡은 진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갑7, 8,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