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공급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형사 고발되었다는 점 등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임
원고와 공급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형사 고발되었다는 점 등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9.(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2003. 12.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270,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