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의 양도로 이미 수익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취득한 자본 등이 처분되어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의 양도로 이미 수익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취득한 자본 등이 처분되어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3. 7.16.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747,0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3. 7.16.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주민세 23,174,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하여 반드시 국세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까지는 없으나, 지방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 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3. 8.19.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03. 8.19.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4. 3.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여부
(1)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당시 ○○○비즈는 설립된지 3개월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실질가액이 그 액면가액인 5,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테크는 ○○○비즈를 인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46,038원 합계 1,750,000,000원으로 임의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과 교환될 이 사건 취득주식의 1주당 가액도 교환계약체결일 직전인 2000. 3.30. 협회중개시장의 최종시세가, 교환거래일 직전 1주간의 평균시가, 교환거래일 직전 1월간의 평균시가를 합하여 이를 다시 3으로 나눈 가액인 1주당 932,000원으로 총 1,549,916,000원으로 임의평가하였으나, 이는 단지 이 사건 주식과의 교환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당시 시세가 조작된 주가가 반영된 가액이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취득주식의 기준시가가 2000. 5. 3. 현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 206,544,6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임의평가액 1,750,00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차익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취득주식의 양수로 인하여 실제 얻은 차익은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의 양도대금 160,863,320원과 현금수취액 200,084,000원의 합계 360,947,320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190,060,000원을 차감한 170,887,32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이보다 많은 231,747,070원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게다가, 이 사건 취득주식은 원고가 ○○○테크와의 약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관계로 1년간 처분이 불가능하였는데도 시장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주식처럼 이 사건 취득주식을 평가한 것도 역시 위법하다.
(4)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동종자산의 교환에 있어 교환시점이 아닌 교환된 자산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동종인 이 사건 취득주식을 양수하였으나 그 처분권한이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아직 양도차익은 실현된 상태라 할 수 없는데도, 피고가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이 교환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1) ○○○테크는 홍콩에 본사를 둔 한국계 미국 M&A 회사인 ○○○그룹이 1999년 말 IT 벤처열풍을 타고 국내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1.31. 보일러 송풍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을 인수한 후 이를 인터넷 지주회사로 바꿔 설립한 회사인데, 당시 ○○○이 회장이던 ○○○그룹은 국내에서 2000. 1/4분기 내에 나스닥에 상장될 회사로 홍보되어 국내 투자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던 세계최대 인터넷 지주회사 중 하나로 소개된 ○○○○ 주식회사(1999. 6.경 설립)외 14개 계열회사를 두고 있었다.
(2) 그런데, ○○○과 ○○○테크 대표이사 ○○은 ○○○테크를 ○○○넷처럼 성장시키기 위해 1천 억 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소포트웨어개발회사인 ○○○비즈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원고에게 자산인수 ․ 개발 (A&D, Acquistition & Developement, 자산가치가 낮은 회사를 인수한 후 그 회사를 개발하여 회사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말한다)방식을 내세워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취득주식을 교환함으로써 ○○○비즈를 ○○○테크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테크의 운용자금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2000. 3.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교환 (Stock Swap)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당시 ○○○테크 주식의 협회중개시장 최종시세가액은 별지 주가변동 내역표 기재와 같이 상승하고 있었다.
(3) 한편, ○○○테크와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상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이상 갖고 있으면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상법(2001. 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2조의 2의 규정 때문에 ○○○테크(모회사)가 ○○○비즈(자회사)아닌 ○○○비즈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테크(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택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와 ○○○테크 사이에 작성된 인수계약서(갑제4호증의 1,2,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테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취득주식의 인수에 필요한 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 사건 취득주식을 발행할 것이며, 원고를 대신하여 개별적인 계좌에 위와 같이 발행된 이 사건 취득주식을 예치하여 원고에게 그 예치증서를 전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취득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할 수 없도록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이에 ○○○테크는 2000. 3.31.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 3,807주를 발행하여 제3자{원고 1,663주, ○○○(주식회사 ○○랜드 대표) 1,394주, ○○○ 590주, ○○○ 160주}에게 배정하기로 하되, 청약일 및 납입일은 2000. 4. 7.,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주식을 932,000원{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9조의2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 1,165,000원(2000. 3.30.자 종가)에 20%(233,000원) 할인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여 발행하며, 사업다각화를 위해 2000. 4. 4. ○○○비즈에 대하여 2,050,000,000원을 출자하여 총 44,012주(구주식 38,012주 1,750,000,000원, 신주 6,000주 300,000,000원으로 전체주식의 51.2%가 된다)를 매수한다고 의결하였다.
(5) 그 후 ○○○테크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0. 4. 4. 투자유가증권 계정과목의 보통예금에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1,750,000,000원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 사건 취득주식대금으로 1,549,916,000원을 입금받아 다시 2000. 4. 7. 원고 명의로 기명식 보통주식인 이 사건 취득주식 1,663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한 후 이사건 인수계약서에 따라 2000. 4.24.증권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취득주식을 2001. 4.24.까지 1년간 의무보호예수하였다.
(6) 또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증권거래법시행령(2000. 4. 1. 대통령령 제16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의4에 의하면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50인 미만의 자를 그 대상자로 하여 신규발행하는 경우에도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되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만 발행유가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1년간)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능성이 부인되어 의제모집에 해당되지 않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2조).
(7) 이러한 모집관련(전매제한)의무보호예수는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보호와 같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유의 발생시 특정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주식의 전매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인데{ 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제1항 제5호, 유가증권보호예수규정}, 이때, 발행회사(보호예수의무자)는 계속보유의무자인 주식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고,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예수증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반환받아 실소유자이며 계속보유의무자인 주식인수인에게 인도하되, 계속보유의무자는 보호예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호예수시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들의 보호예수의뢰인으로부터 통보받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8) 이후 ○○○테크는 ○○○비즈외에도 2000. 4. 4. 주식회사 ○○랜드(전자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 출자지분율 64.2%), 4.20.주식회사 ○○○인터내셔널(리눅스 솔루션업체, 출자지분율 56.6%), 5. 2.○○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전사적 자원관리업체, 출자지분율 57%), 5.12. 주식회사 ○○○컴닷컴(전사적 자원관리업체, 출자지분율 70%), 5.18. 주식회사 ○○○네트(교육정보화업체, 출자지분율 60%), 5.25. 주식회사 아이펜텍(B2B 컨설팅업체, 출자지분율 57%), 6.28. 주식회사○○○○컴(출자지분율 56.3%), 7. 4. 주식회사 ○○피아(출자지분율 55%), 7.22. ○○○넷(출자지분율 100%), 8.11. ○○정보통신 주식회사(100%)를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한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하였다.
(9) 그런데, 한국증권업협회가 2000. 5.29.경 금융감독원에 ○○○테크의 시세조정 ․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하고, 2000. 9.경 ○○○과 ○○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확대되면서 ○○○넷은 1999. 6. 1. 버뮤다에서 자본금 없이 설립된 페이퍼컴파니(paper company)이고 국내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 직원인 ○○○ 등에게 투자모집금액의 3%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나스닥 시장이나 해외투자자금 유치실적에 관한 홍보내용이 전부 사실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10) 그 후 ○○지사는 2000. 8.29.경 약 2개월간의 실사를 통하여 ○○○테크의 매출예상액을 약 4억 2,000만 달러로 산정하였고, ○○ ○○○○사도 실사한 후 2000.10.12.경 이를 약 1억 9,000만 달러로 산정하였는데, 경기의 대폭적인 후퇴와 IT산업의 국제적인 불황으로 ○○○테크의 투자유치 예상액수나 매출예상액이 당초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지주회사로서 ○○○테크와 유사한 해외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큰 규모의 주가폭락이 있게 되었다.
(11) 결국, ○○은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증권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01.10. 9.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3765호 사건에서 주식회사 ○○넷의 투자자를 모집함에 있어 금융기관 임직원인 ○○증권 국제부 금융팀 과장 ○○○와 결제총괄 및 대외세일즈 담당직원인 ○○○에게 1999. 9.경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금품공여를 약속하고, 2001. 1.경 ○○증권 명의로 워렌티를 지급받아 금품공여를 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청약인 116명으로부터 청약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으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주가상승을 위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테크의 주식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은 2002. 5.22. 2001노9717호 사건에서 ○○이 2000. 1.경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부분마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2.10. 8. 대법원 2002도2888호 사건에서 상고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12) 원고는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1. 4.25.이 사건 취득주식 33,260주(이 사건 취득주식은 2000. 4.28. 16,630주로 분할되었다가, 2000. 9.15.자로 무상증자되어 33,260주가 되었다)를 반환받아 그때부터 2001. 5. 8.까지 160,863,32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 10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6(갑 제11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갑 제13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2, 3, 4호증, 제1심 법원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는 교환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교환의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취득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라 할 것이고, 이때 교환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액을 청산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테크와 유가증권 취득신고를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취득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키로 약정함으로써 스스로 처분권의 제한을 인용한 점, ○○○테크가 2000. 4. 4. 원고에게 평가차액 200,084,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1,7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취득주식대금으로 1,549,916,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해 4. 7. 원고 명의로 기명식인 이 사건 취득주식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취득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그 후 ○○○테크는 2000. 4.24. 보호예수의무자로서 계속보유의무자(실제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취득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호예수한 점, 의무보호예수된 주식의 점유는 계속보유의무자와 보호예수의무자는 간접점유자, 증권예탁결제원은 직접점유자가 되는 중첩적인 구조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원고자 ○○○테크로부터 위 교환차액을 교부받고 이 사건 취득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0. 4. 7.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이미 2000. 4. 7. 양도된 것이므로, 역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은 법인세나 사업소득과 같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기간단위로 계산하면서 손익통산이 인정되는 경우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득의 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용에 대하여는 발생주의를 수익에 대하여는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의 양도로 이미 수익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취득한 자본 등이 처분되어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취득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0. 4. 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네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