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실지거래확인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됨
거래상대방의 실지거래확인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5.10.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06,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컴퓨터 부품등을 소외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2호증의 1내지 5가 있다. 먼저, 을 2호증의 5(사실확인서,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의 기재는, ①○○○○○○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자금 중 일부라도 소외회사에 유입되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와 소외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결국 김○○이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유일한 증거인 점, ② 그런데 김○○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인 2005. 6. 2.과 2005. 10. 10. 작성한 별도의 각 사실확인서(갑1,6호증)는, 소외회사로부터 컴퓨터 부품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착오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실제로는 ○○○○가 운영한 ○○컴퓨터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김○○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나중에 작성된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같은 취지로 증언까지 한 점, ③ 갑 8, 12호증의 각 기재와 갑 9호증의 일부 기재 외에는 ○○○○○○○와 ○○컴퓨터 사이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한편 갑 1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김○○은 ○○○○○○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당시 이미 ○○○○○○가 ○○컴퓨터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관련 컴퓨터 부품 등을 구입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표 등을 분실하여 위와 같은 구입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김○○은 ○○○○○○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당시 ○○○○○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자 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대학동창인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회사가 그 직전인 2003.12.10.경 이미 폐업한 사실을 알고 ○○○○○○의 제품수불부의 기재 및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을 2호증의 1내지 4는 김○○이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개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을 2호증의 1내지 4의 각기재만으로는 ○○○○○○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컴퓨터 부품등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컴퓨터 부품등을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1998·12·28>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