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4행 이하, 제6면 제10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제14행 이하>
(5) 원고들과 그들의 어머니 이○○, 피상속인은 그들의 공유인 ○○시 ○○구 ○○동 000-0, 같은 동 000-00, 같은 동 000-00의 각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1.8.7.(000-0 지상건물) 및 같은 달 9.(000-00,00 지상건물)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각각 경료 하였고, 피상속인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1990.7.6. 폐업신고 하였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 이하>
- 라. 판단 전소에서 확정한 사실관계 및 판단은 이른바 쟁점 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번복함에는 적어도 새로운 명백한 증거의 제출과 함께 그것이 전소에서 현출되지 못하였던 점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사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8.25. 선고 86다카167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 중 6억 원 이상이 입금 되었고, 피상속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점, ② 원고들은 앞서 본 확정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대지지분이 명의 신탁된 재산임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대지지분이 명의 신탁된 재산임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이 사건 대지지분이 명의 신탁된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③ 원고들은 항소심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대지지분이 명의 신탁된 재산임을 주장한 것은 구태여 이를 주장하지 않아도 전부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전 소송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표준은 834,448,593원이고 원고들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무액은 720,193,906원에 불과하여 채무액이 전부 공제되더라도 원고들이 전부 승소할 수는 없었던 점, ④ 김○○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과 전○○로 하여금 이 사건 가처분을 경료 하도록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⑤ 김○○ 이 사건 대지처분을 명의 신탁한 것이라면 통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가처분 등기까지 경료 하였을 것임에도 무려 6년이나 지나 가처분 등기를 경료 한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⑥ 당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보유에 대하여 규제하였던 것이지 법인 임원의 부동산 취득․보유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⑦ 김○○이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을 명의신탁한 등기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점, ⑧ ○○○○건설이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들의 이면에 기재된 피상속인 명의의 배서가 가사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특히, 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지지분이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2, 7, 13 내지 16호 증, 갑 17호 증의 1, 2, 갑 18, 19, 21호 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전 ○○, 당 심 증인 김○○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5, 6, 22호 증의 각 1, 2, 갑 20, 23, 2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지분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기초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